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 유언 공증

아는분계실까요 조회수 : 2,818
작성일 : 2012-07-22 00:05:04

부모님 아프실때 호흡기나 뭐 그런 생명 유지 장치 하기 싫으시데요.

전기 충격 줘서 심장 박동 돌아오게 하는거(저 의학 드라마 많이 봤는데, 이런 용어가 생각안나네요)

그런 것도 싫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으려는데.

 

이런 것을 유언으로 남겨서 병원 측과 갈등없도록 하고 싶으시다는데,

방법을 모르겠네요.

 

두분이 화장하겠다, 수목장으로 해달라. 수의도 싫다.

주변에서 늙어서 아프다 가는 사람들 호흡기 해도 너무 고통스럽고, 가족도 힘들다. 면서

어디서 들으셨나봐요. 

공증을 해야 문제가 없다고  좀 알아보라고 하는데

인터넷 검색하니 죄다 재산 관련된 유언 얘기뿐이라서요.

 

쫌 알려주세요~

IP : 112.149.xxx.4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유언 방식
    '12.7.22 12:09 AM (119.64.xxx.151)

    ① 자필증서유언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절대적으로 자서에 의하여야 하므로 타인에게 받아 적게 하거나, 필기시키거나 타자기 등을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점 : 가장 편리하며, 유언 당시 증인이 필요치 않아 유언의 존재와 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습니다.
    단점 : 형식을 구비하지 못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많으며, 보관이 어렵고, 유언의 존재를 알고 다른 사람에 의해 변조의 위험이 있으며, 여러 장의 자필증서가 존재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녹음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녹음기 등을 이용하여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장점 : 녹음기만 있으면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의식이 있는 환자 등도 유언이 가능합니다.
    단점 : 증인이 필요하고, 녹음된 것이 지워질 염려가 있습니다.

    ③ 공정증서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장점 : 사후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보관이나 위조 변조의 문제가 없어 최근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유언 방식과 달리 검증절차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단점 : 공증비용이 발생합니다.

    ④비밀증서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기입한 증서를 엄봉, 날인하고, 2인 이상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봉서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장점 : 유언의 비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단점 : 유언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일어나기 쉽고, 분실 또는 변조의 위험이 있습니다.

    ⑤구수증서유언
    유언자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위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 인정되는 특별한 방식입니다.
    장점 : 다른 방식보다 간단합니다.
    단점 :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 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2. 그런건
    '12.7.22 9:35 AM (14.52.xxx.59)

    공증안하셔도 되요
    중환자실이나 병원에 입원할때 자식들한테 물어보구요 그때 안하신다그럼 되요
    심폐소생술 같은건 사고나 급환일때하고 노인에겐 안해요

  • 3. %%
    '12.7.22 10:45 PM (59.20.xxx.126)

    상세하게 적어놓으셨네요..

  • 4. 원글
    '12.7.24 10:28 PM (112.149.xxx.44)

    답변 감사합니다^^ 좀 더 알아보고 말씀드려야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1767 [단독]필리핀 NBI, 이자스민에 ‘국제상습사기’ 혐의 기소장 .. 3 참맛 2012/07/23 2,212
131766 잘들 주무셨나요? 11 폭염 2012/07/23 2,774
131765 올레길 사건을 보고 2 제주 2012/07/23 3,007
131764 신랑이 외박했다는 이유로 저 죽고싶다면 오바인가요 13 그인간 2012/07/23 5,606
131763 4대강사업 빚 갚기위해 '임대주택 건설 포기' 참맛 2012/07/23 1,243
131762 매실 대신으로 담글만한 효소는 뭐가 있을까요? 매실액과 비슷한 .. 7 가장 근접한.. 2012/07/23 2,965
131761 연봉1억이 현실성 없는 얘기인가요? 17 연봉1억 2012/07/23 5,423
131760 매실장아찌 맛있게... 초보엄마 2012/07/23 1,060
131759 박정희가 베트남 참전용사들 대접은 미치도록 잘해줬었지. 1 참맛 2012/07/23 1,777
131758 7월 23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3 세우실 2012/07/23 978
131757 캐나다 미시사가 suqare one 근처에서 홈스테이하는데, 먹.. 6 미시사가 맘.. 2012/07/23 3,024
131756 비슷한 시기에 오는 양가의 칠순 환갑 2 궁금 2012/07/23 2,201
131755 39.6도, 응급실 가야할까요? 10 ㅜㅜ 2012/07/23 2,994
131754 요통 정말 아프네요 1 아파요 2012/07/23 1,795
131753 탄핵할 수 없는건가요? 3 과연 2012/07/23 1,372
131752 외국에 살고있는 아이 현지 한국 유치원에 가는게 나을까요? 2 주원맘 2012/07/23 1,226
131751 임차인의 간교함을 소송으로 끝내야 할까요? 2 50대맘 2012/07/23 2,218
131750 비가 오면 걱정이 되요.. 3 ㅇㅇㅇ 2012/07/23 1,770
131749 언니들 저 너무너무 설레요.ㅎㅎㅎ 8 설렌다. 2012/07/23 4,002
131748 쓰면서도 없애고 싶다, 싶은 거 뭐가 있으신가요? 13 네가 좋다... 2012/07/23 4,830
131747 남편이나 남자친구 학교 어디나왔는지 물어보기도 하나요? 20 주변에서 2012/07/23 5,239
131746 영어 자료 아이디어 좀 주세요. 1 .... 2012/07/23 1,128
131745 자다가 일어나서 샤워했는데요. 등 뒤로 선풍기 켰더니 어깨가 .. 1 더워서 못자.. 2012/07/23 2,565
131744 리처드기어가 왜 최악의 영화라 그랬는지 아세요? 11 질문 2012/07/23 6,118
131743 필기구 보낼만한 곳 있을까요? 3 학용품 2012/07/23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