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료 작성시에 현금지불하고 세금계산서 받은거와
신용카드로 지불하고 전표로
부가세를 신고할때
세액공제율이 많이 차이가 나는 듯 해서요.
세액공제율이요? 매출부가세액ㅡ매입 부가세액= 세금 이잖아요~ 신용카드로 산거나 세금계산서 받은거나 공제율이 있는게아니라 부가세끼리 빼는거라서 똑같아요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