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녕하세요 급해서요
본론은 2억2천 집을 5천올
려 재계약하는데요
계약서를 5천증액부분만 써야하나요?
2년전세게약서를보니까 본계약은24개월로한다 이렇게 쓰여있는데 그럴경우
다시 2억7천으로 재계약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확정일자 뒤로밀리지않나요?
융자는 없는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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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용)전세재계약하는데요 증액사항요
붕붕이맘 조회수 : 2,255
작성일 : 2012-07-21 17:52:03
IP : 175.209.xxx.3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7.21 5:58 PM (180.228.xxx.51)기존계약서 놔두시고 증액부분만 작성하시고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2. 음
'12.7.21 6:00 PM (117.111.xxx.54)증액금만 써서 특약사항에 기존보증금에 오천증액하는거라고 기입해넣으시고 확정일자는 등기소가서 벼으심 되세요 융자 다시한번 확이하시고 진행하세요
3. 붕붕이맘
'12.7.21 6:08 PM (175.209.xxx.31)너무감사합니다! 그럼 계약서에 24개월로한다 요건 상관없는거지요?
와 진짜 너무감사해요
어른들없이 저희부부가 진행하려고하니까 넘 어려운거있죠 어른이되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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