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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조회수 : 1,900
작성일 : 2012-07-21 14:18:49

직원 7명 정도의 소규모 협력업체구요..

이번 달에 부가세가 나왔는데요..궁금한게요..

부가세란게...

예를 들면 저희가 석달 매출이 천.천.천.이면 십프로인 100만원이 부가세가 아니고..

더 많이 나올수가 있나요?

보통 123월은 세무소 발행이고 7월 내는건 증빙자료 제출 하잖아요..

저희가 매출에 비해 쓴게 별로 없으면 더 많이 내는건가요?

4월 부가세 달엔 증빙자료없이 세무소에서 날라 온대로 냈는데..

그때도 수입의 10프로 보다 더 많더라구요,,,

아시는 분 좀 가르쳐주세요

회계 사무소가 있는데,,,영 못 미덥네요..

 

 

 

 

IP : 221.167.xxx.21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구르밍
    '12.7.21 2:24 PM (183.99.xxx.117)

    4월달에 세무서에서 나온 금액은 작년 자료에 근거한 추정치에요. 6월까지 결산해서
    4월에 나온게 너무 많이 냈으면 그만큼 환급으로 돌려받게되고 더 낼게 있으면 더 내는 겁니다.

  • 2. ...
    '12.7.21 2:25 PM (218.236.xxx.183)

    4월에 내는건 전년도 대비해서 세무서에서 알아서 땡겨 받는거라 중간예납이라 하구요.
    실질적으로 내야할 부가세에서 중간예납한거 빼고 나머지를 7월에 내는거예요.

    그리고 부가세는 내돈으로 내는게 아니라 매출할 때 상대방에서 받은거 그대로
    국가에 반납하는거예요.
    사업자는 본인이 물건을 사면서 매입처에 지불한 부가세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빼고 나머지만 내는거구요..

    중간예납이 10%보다 많았다는건 작년대비 매출이 많이 줄었다는거고
    많이 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환급이라고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매달 천만원씩 석달 3천 매출이면 매출로 인한 부가세수입이
    3백만원이예요.
    거기서 매입으로 인한 지출부가세가 얼마인지 그거 빼면
    국세청에 납부한 부가세가 나오는거구요

  • 3.
    '12.7.21 2:26 PM (221.165.xxx.112)

    4에 낸 부가세는 전년도 대비해서 그냥 50%대비해서 나온겁니다
    물론 회사에서 예정신고를 했더라면 금액에 맞춰서 나왔겠지만 님 회사에서 예정신고를
    안했기에 세무서에서는 그냥 전년도 신고금액에 반을 예상하고 나온겁니다
    이번 7월에 신고 하면 그금액만큼 차감해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4. 아...
    '12.7.21 2:32 PM (221.167.xxx.216)

    정말 감사합니다.이렇게 설명해주시면 알아들을텐데..
    자꾸 저희가 쓴게 없어서 부가세가 많다고 하니...
    그럼..부가세는 저희가 쓴게 없다고 해서 많아지는건 아닌거죠?
    부인이랑 둘이서 하던데...
    맨날 사모님이 전화 받고 횡설수설..답답하네요..
    감사합니다.^^

  • 5. ...
    '12.7.21 2:36 PM (218.236.xxx.183)

    부가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예요.
    소비자가 내는걸 대신 받아서 그대로 국가에 납부대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글님 회사가 매입이 별로 없는 사업장인가봐요....

  • 6. 참고로
    '12.7.21 2:40 PM (218.236.xxx.183)

    저는 임대사업자가 매입부가세가 하나도 없어요.
    부가세로 매달 받는거 제돈 아니다 생각하고 따로 떼어 놓습니다..
    100원 받으면 100원 그대로 납부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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