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무사나 부동산 관계자분 계시면 도움 좀 (꼭 좀)

정애맘 조회수 : 1,479
작성일 : 2012-07-20 05:35:19
전세로 집을 구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은 집주인 따로 세입자 될 저 따로 두군데 인데요.
계약시점까지 집주인 동생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두군데 모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약하러가서 알게 되었고 계약서 쓰면서 500만원 지급하고 정식으로 
특약에 계약금 지급날짜는 일주일 뒤로 정하고(날짜 명기) 그때 동생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받기로 
했습니다. 계약은 원래 집주인인 누나가 대리인 난에 대신 했구요.
근데 바로 떠나자 마자 전화가 와서는 동생이(등기부상 주인) 시간내서 부동산에 와서 본인난에 서명싸인하고
위임장과 인감을 대신한다고 하는데 좀 난감한게 융자가 1억 정도 있어요.
집값은 5억 좀 넘구요. 전세금 +융자 합쳐서 4억 못미치게 있는데 만약 문제가 생길때
이럴경우 세입자 입장에서 대처하기가 좀 곤란한거 같아서 여쭙는데 제생각은
1, 누나가  원래 집주인이니 동생 인감과 위임장을 받는다.
2, 등기부상 주인인 동생과 직접 계약서를 다시 써 받는다

부동산은  강력히 인감,위임장 팔요없이 본인이 와서 확인하고 서명날인하면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건지 ..저는 그건 사는동안 문제가 없을때 얘기라 여겨지고
 만일에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일이라도 생기면 애매해서.. 확인해 줘도 인감과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나요?
걱정인게 누구와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될지  법부사 분이나 부동산하시는 분 답변 좀 꼭 주시어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IP : 59.6.xxx.11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새짹
    '12.7.20 7:19 AM (112.170.xxx.65)

    부동산 명의자로 되어 있는 동생이 직접 와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하시고 입금도 동생계좌로 하세요. 실제 주인이 누나라고 해도 명의자가 동생인 이상 소유권은 동생에게 있으니 누나 상대 마시고 동생이랑 하세요.

  • 2. 정애맘
    '12.7.20 7:39 AM (59.6.xxx.118)

    답변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감사 합니다.
    참새님 계약서는 누나랑 이미 작성했구요.
    이미 끝난 계약서 에 동생은 본인란에 서명만 한다는 얘기예요.
    통장계좌 는 동생명의로 되어있어요.
    누나는 동생을 보내서 인감, 위임장 생략하려하구요.
    이리해도 동생과 법적대항력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 3. 유로피안
    '12.7.20 3:29 PM (183.99.xxx.100)

    본인이 와서 서명하면 계약서 다시 안써도 돼요
    명의자인 동생이 그 계약 추인하는 거에요
    그리고 통장도 동생 명의라는 거죠?
    그럼 아무것도 필요없어요
    등기부상 집주인인 동생이 끝내 나오지 않을 경우에나 위임장, 인감증명서 필요한 거에요

  • 4. 앗 감사
    '12.7.20 9:51 PM (59.6.xxx.118)

    합니다. 정확히 알려 주셔서요.
    몰라서 밤새 고민 좀 했습니다.
    좋은일 있으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5467 박근혜 올케 서향희 씨 사돈의 '수상한' 재판 3 00 2012/09/21 3,932
155466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일상의 전환 인사 2012/09/21 1,797
155465 cgv 홈페이지에서 영화예매권 2인 8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8 ... 2012/09/21 2,241
155464 홈쇼핑에서 파는 양념 갈비 문의요~~ 2 파파야향기 2012/09/21 1,469
155463 내나이 마흔아홉에 돋보기를 8 젊음의 빈노.. 2012/09/21 2,236
155462 어른말에 대답 안하고 으흐흫흐흫~ 하고 웃는 아이 버릇 어떻게 .. 1 이모 2012/09/21 1,116
155461 망사원단 살 수 있는 곳이요... 4 ^^ 2012/09/21 1,495
155460 초2 주말 생일인데...갈곳이.. 2 추천 부탁드.. 2012/09/21 1,267
155459 스팀청소기 물통버튼고장 AS 받아야되는데... 수리비 2012/09/21 1,037
155458 중고등학교에 박사 선생님들 생일 2012/09/21 1,808
155457 시원영어강의 어떤가요? 아메리카노 2012/09/21 1,048
155456 야상사파리 활용도 높은지.. 1 장군 2012/09/21 1,686
155455 어학원연계 캐나다 겨울스쿨링 3개월캠프- 도움주세요~~ 9 어디서부터?.. 2012/09/21 1,066
155454 귀뚜라미 키워보신분 계신가요? 4 애완 2012/09/21 1,110
155453 서울에 1박할만한 비싸지않은 호텔이나 숙소 있을까요? 15 1박숙소 2012/09/21 3,185
155452 아기 놀이방 문제 도와주세요 답답 2012/09/21 1,107
155451 수영 오리발 어떤걸 사야되나요? 4 초등4여아 2012/09/21 1,710
155450 한메일로 돈 꿔달라는 메일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4 이메일 2012/09/21 1,623
155449 최교수와 송선미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인가요? 5 골든타임 2012/09/21 2,809
155448 농협 인터넷 뱅킹 쓰시는 분들^^ 2 dmrn 2012/09/21 1,916
155447 추석 차례용품 뭐뭐 필요한지 같이 고민해주세요.. 2 초보 2012/09/21 1,160
155446 후진 서울집 vs 멋진 경기집.. 6 .. 2012/09/21 2,750
155445 늘 내게 엄마가 젤 이뻐 하던 딸이.... 제리 2012/09/21 1,600
155444 기미때문에 피부과 가려고 하는데요 1 Ask 2012/09/21 1,759
155443 삼성전자 msc 아시는분... 삼성.. 2012/09/21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