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이번에 이사를 하는데 부동산 계약서에 복비를 부동산에서 4%인 금액 + 부가세 = 줘야할 금액으로
적어놨답니다.
제가 집을 거래했을땐 그런게 없었는데 요새 법이 바뀌었나요?
동생이 이번에 이사를 하는데 부동산 계약서에 복비를 부동산에서 4%인 금액 + 부가세 = 줘야할 금액으로
적어놨답니다.
제가 집을 거래했을땐 그런게 없었는데 요새 법이 바뀌었나요?
받더군요.
내면서도 이해가 안갔어요.
내가 내는 복비에 대한 부가세는 부동산업자가 부담해야할 부분인거 같은데 복비에 부가세까지 주려니
왠지 억울하더라구요.
물건 살때 부가세 포함된걸로 이해하자 싶어도. 안내던거 내려니 억울함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