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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계약에 대해서 문의 드릴게요(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전세 조회수 : 1,427
작성일 : 2012-07-18 11:26:30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4억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요

이 아파트가 실소유주는 형인데

등기상에는 동생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계약한 것은 형과 계약한 것이구요.

지금 계약금까지 주었는데 이제 와서 이 문제가 마음이 걸려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등기상 소유주는 동생이고

형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권자 예요.

이런 경우 저희가 어떤 것들을 더 챙겨야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나요?

IP : 61.78.xxx.11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럼미
    '12.7.18 12:27 PM (175.214.xxx.253)

    가등기권자의 인감과 인감도장, 그리고 계약서에 사실들을 쓰시고 인감도장 찍으셔야 할거예요. 가등기권자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등기이전 가능해요. 꼭! 형님이 전세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 받으세요.

  • 2. 원글
    '12.7.18 4:09 PM (211.246.xxx.82)

    우왕 답글 달아주신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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