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살던 집 계약기간이 만료 전이라서 복비를 부담했구요. (A부동산)
새로운 집 계약할때도 복비를 냈죠.(B부동산)
전세금의 0.3%를 A,B부동산 모두 냈구요.
그런데 B에서는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줬는데 A에서는 안해준다고 우기네요.
현금영수증을 해야겠다면 10%를 더 내래요.
현금결제로 A부동산에서 얼마를 깎아주거나 한 것도 없구요. 정확히 0.3%냈는데도 이러는건 횡포아닌가요.
이사나올때도 이 부동산이 좀 진상짓을 했었는데, 현금영수증 거부하는 사업장 신고하는 곳은 없나요?
제가 귀찮더라도 꼭 하고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