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해외연수 체류비 반환 문제, 누가 맞는지요?

고민 조회수 : 1,308
작성일 : 2012-07-17 12:40:47

공무원(이하 연수생)이 100% 국가 지원으로 국외 연수를 갔는데

국내 연수기관에서 "국외 연수 기간 중 개별 여행(타지역) 안된다" 라는 주의를 듣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연수기관 연수담당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연수생의 요청에 의해 여행을 허락해 줬어요.

 

국내 연수기관 담당자는 연수생에게 주의를 줬기 때문에 당연히 여행을 하지 않을것으로 믿고

해외 연수기관 담당자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았기에, 그 사실을 모르고 허락을 해준거구요.

 

국내 연수기관에서는 연수생들이 해외 A지역을 체류하는 기간 동안

A지역의 숙소를 미리 예약을 해주었고, 식사비도 지급을 했는데

2일간 지역 이탈로 인해 A지역에서 체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수기관에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연수생들로 하여금, 여행 기간중의 체류비(숙식비)를 반환하라고 한다면,

이들에게는 반환 의무가 있을까요?

상황을 상상해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객관적인 의견이 필요합니다.

IP : 203.234.xxx.10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7.17 12:52 PM (58.137.xxx.130)

    학생도 아니고 돈 받는 공무원이 이미 안된다는 걸 알고 출국한 거 잖아요.
    전체 연수비 토해내라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내야할 듯 합니다.
    남의 의견 묻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공무원이건 회사원이건 내라면 내야지 별 수가 있나요..

  • 2. ㅂ음
    '12.7.17 12:53 PM (164.124.xxx.136)

    이미 어쨌든 공지가 한번 된거고
    연수라면 교육의 일환인데 타지역으로 여행을 갔다면
    그건 그날짜 만큼 교육을 안받았다는 말이 되는데
    그러면 직장에서의 결근과 같은거죠
    직장에서 낸 2일치의숙식비와(이게 본인 돈이라도이렇게 날렸을까 싶지만)
    2일치 급여를 제외해야 할거 같아요
    전체를다물어내야 한다는 조항이 사규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걸 다 무는 것도 맞는거 같은데요

  • 3.
    '12.7.17 1:00 PM (180.64.xxx.201)

    연수생이 100% 부담이요.

  • 4. ...
    '12.7.17 1:13 PM (218.236.xxx.183)

    아무 말 없이 해외담당자에게 허락을 받았다면 100% 연수생 부담
    미리 고지받은 얘기하고 양해를 부탁했는데 해외담당자가 허락해줬다면
    본국에 문의하지 않고 직권남용한 담당자도 일부책임이 있고
    그렇겠네요....

  • 5. ㅇㅇ
    '12.7.17 1:23 PM (110.14.xxx.91)

    이미 예약했던 곳의 체류비를 연수기관에서 요청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 이틀동안 다른 곳에 체류했을텐데 그 경비는 자비부담했겠군요.

  • 6. 원글
    '12.7.17 1:45 PM (203.234.xxx.100)

    의견 감사합니다. 저는 국내 연수담당자 입장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혼란스러웠고 객관적인 의견이 필요하여 조언을 구한것입니다. 그렇기에 제 입장을 글에서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점 죄송하고,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 7. 행안부에
    '12.7.17 4:53 PM (125.128.xxx.98)

    문의하시면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0024 꿈해몽좀 ㅠ ,,,,,,.. 2012/07/18 850
130023 소호임대사무실 이용해 사업하시는분 계신가요? 1 궁금... 2012/07/18 1,003
130022 그런데 계피슈가님은 별일 없으시겠죠 11 지나가다 2012/07/18 2,358
130021 유치원아이 교육 2 댓글없어 속.. 2012/07/18 1,025
130020 임신초기 해외여행다녀오신분 있으신가요? 8 못된예비엄마.. 2012/07/18 5,696
130019 7월 18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2/07/18 767
130018 양송이 스프에 밥 말아먹는 사람??? 38 우웩~! 2012/07/18 6,789
130017 시누가 미국서 된장? 간장? 분말을 보냈는데요.. ?? 4 테이맘 2012/07/18 1,755
130016 가스오븐 버너4구 불크기 大1, 中2, 小1로 되어있는 브랜드나.. 3 이상타 2012/07/18 919
130015 눈물 흘리며 면도하는 손현주..어쩜 저래요..?? 1 ㅜ.ㅜ 2012/07/18 2,124
130014 1억5천 집 매매하면 복비 얼만가요?? 1 .. 2012/07/18 2,682
130013 닭먹고 오리발 MBC 고액연봉자들. 6 왜돌아오오 2012/07/18 1,911
130012 요새 웨이브 파마하고 브릿지하면 촌스러울까요? 3 ... 2012/07/18 2,119
130011 생닭 손질 질문있어요 2 닭... 2012/07/18 1,164
130010 버스커버스커 "꽃송이가" 노래 분석 14 그냥궁금 2012/07/18 5,636
130009 마우스 피스 사용&보관 어떻게?? 2 --- 2012/07/18 1,259
130008 파이렉스 계량컵 오프라인서 사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1 ,,,, 2012/07/18 2,286
130007 어머니 선물 고르는 중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5 dingda.. 2012/07/18 959
130006 Touch by touch 란 노래를 아시는지요?? 27 계피슈가 2012/07/18 5,239
130005 대문에 걸린 술 마시는 남자요.. 3 이혼 2012/07/18 1,706
130004 아무리 온라인이라도 자기 미모, 몸매자랑은 그만하세요. 70 작작 좀 합.. 2012/07/18 14,634
130003 동대문종합상가 의류원단 층이요... 3 ^^ 2012/07/18 1,890
130002 갑자기 장국영의 노래가 떠오르는밤.. 5 ,, 2012/07/18 1,644
130001 중고생 자녀를 두신 분들께 간단한 질문.. 3 간단한 질문.. 2012/07/18 1,691
130000 방관염 증세로 비뇨기과에 갔었는데요.... 13 방광염 2012/07/18 4,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