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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체류비 반환 문제, 누가 맞는지요?

고민 조회수 : 1,114
작성일 : 2012-07-17 12:40:47

공무원(이하 연수생)이 100% 국가 지원으로 국외 연수를 갔는데

국내 연수기관에서 "국외 연수 기간 중 개별 여행(타지역) 안된다" 라는 주의를 듣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해외 연수기관 연수담당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연수생의 요청에 의해 여행을 허락해 줬어요.

 

국내 연수기관 담당자는 연수생에게 주의를 줬기 때문에 당연히 여행을 하지 않을것으로 믿고

해외 연수기관 담당자에게 그 얘기를 하지 않았기에, 그 사실을 모르고 허락을 해준거구요.

 

국내 연수기관에서는 연수생들이 해외 A지역을 체류하는 기간 동안

A지역의 숙소를 미리 예약을 해주었고, 식사비도 지급을 했는데

2일간 지역 이탈로 인해 A지역에서 체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수기관에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연수생들로 하여금, 여행 기간중의 체류비(숙식비)를 반환하라고 한다면,

이들에게는 반환 의무가 있을까요?

상황을 상상해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객관적인 의견이 필요합니다.

IP : 203.234.xxx.10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7.17 12:52 PM (58.137.xxx.130)

    학생도 아니고 돈 받는 공무원이 이미 안된다는 걸 알고 출국한 거 잖아요.
    전체 연수비 토해내라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내야할 듯 합니다.
    남의 의견 묻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공무원이건 회사원이건 내라면 내야지 별 수가 있나요..

  • 2. ㅂ음
    '12.7.17 12:53 PM (164.124.xxx.136)

    이미 어쨌든 공지가 한번 된거고
    연수라면 교육의 일환인데 타지역으로 여행을 갔다면
    그건 그날짜 만큼 교육을 안받았다는 말이 되는데
    그러면 직장에서의 결근과 같은거죠
    직장에서 낸 2일치의숙식비와(이게 본인 돈이라도이렇게 날렸을까 싶지만)
    2일치 급여를 제외해야 할거 같아요
    전체를다물어내야 한다는 조항이 사규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걸 다 무는 것도 맞는거 같은데요

  • 3.
    '12.7.17 1:00 PM (180.64.xxx.201)

    연수생이 100% 부담이요.

  • 4. ...
    '12.7.17 1:13 PM (218.236.xxx.183)

    아무 말 없이 해외담당자에게 허락을 받았다면 100% 연수생 부담
    미리 고지받은 얘기하고 양해를 부탁했는데 해외담당자가 허락해줬다면
    본국에 문의하지 않고 직권남용한 담당자도 일부책임이 있고
    그렇겠네요....

  • 5. ㅇㅇ
    '12.7.17 1:23 PM (110.14.xxx.91)

    이미 예약했던 곳의 체류비를 연수기관에서 요청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 이틀동안 다른 곳에 체류했을텐데 그 경비는 자비부담했겠군요.

  • 6. 원글
    '12.7.17 1:45 PM (203.234.xxx.100)

    의견 감사합니다. 저는 국내 연수담당자 입장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혼란스러웠고 객관적인 의견이 필요하여 조언을 구한것입니다. 그렇기에 제 입장을 글에서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점 죄송하고,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 7. 행안부에
    '12.7.17 4:53 PM (125.128.xxx.98)

    문의하시면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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