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을 지킨다면서, 체류권(영주권)을 달라는 건 무슨 개소인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공권력을 강화해서 법의 엄중한 보호를 받으면 그만이지, 영주권취득과 무슨 상관이 있느냔
말인가?
7.02일 조선족 이씨가 남편으로부터 살해당했다고 한다.
그걸 빌미로 한국경찰의 무성의한 대응을 비난하는 기사 및, 남편없이도 영주권(체류권)을 취득하려고 7.18일 서울에서
시위를 벌인다고 한다.
웃긴 일이다.
국제결혼으로 위장된 결혼의 이혼율이 80-90%다.
이는 영주권을 얻기위해 결혼하고 2-3년 살다가 이혼한다는 이야기다. 결혼의 목적은 영주권 취득이다.
이것마저 싫으니 남편폭력 운운하면서 생명권지킨답시고, 이젠 결혼과 동시 영주권을 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주 여성들아, 진정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이 나라를 떠나면 될 것 아닌가?
식인종들이 우글대고, 국가에서 장기적출로 수입을 올리는 중국으로 돌아가긴 싫으니, 한국 남편 폭력 운운하면서
한국에서 영주권 얻어 유흥업소나 식당에서 일하려는 게 니들 본 목적 아닌가?
가정폭력을 방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저 이주여성들의 뒤에 있는 조선족의 대부 김해성 목사 및 인권단체 ,정치권이 더 문제인 것이다.
한국을 다민족,다인종 국가를 만드려고 혈안이 되어있는 저들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주권을 남발하여 이땅을 후진국 이민자들의 짬봉국가로 만드려고 저러는 것이다.
얼마전엔 흑인 난민을 받는다고 뉴스에 나왔다.
전쟁국가(우리는 휴전국가로 엄연히 전쟁국가임)에서는 난민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단다. 그런데도 법무부에서는
아프리카 난민을 받는다고 지랄이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다민족,다인종 프로젝트는 매우 불순한 의도로 국민의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대로 10년만 지나보라. 이땅엔 정체불명의 각국의 후진국 이민족들로 인해 자국민은 일자리는 물론
범죄의 희생물로 지금보다 더 많이 죽어나갈 것이다.
우위안춘의 경우를 보면 우리의 미래가 보인다. 그래도 이 사건은 뉴스에라도 나와서 알려졌다.
그러나 부천시 원종동에서 벌어진 7살아이 장기적출 사건은 언론에서 다뤄주지 않아서 뭍히고 있다.
괴담으로 만드려는 수작인 것이다.
저들의 불순한 의도를 깨부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위안춘에게 희생당한 곽모양처럼 언젠가는 본인들이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이를 가진 엄마들 조심하세요. 지금 조선족 보모들로인한 유괴가 언론통제하에 은폐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단순히 아이가 예뻐서 유괴를 할까요? 신생아들도 장기적출의 대상이 되는 중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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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살해당한 이주여성 사건에 관한 이주·여성단체 긴급 간담회 결과
1. 지난 6월 30일 강원도 철원에서(사망 7월 4일), 7월 2일에 는 서울 강동구에서 남편에의해이주여성이무참하게살해당 한 사건을접하고7월 9일 오전에 이주·여성관련 단체긴급간 담회를개최하였습니다.
2. 긴급간담회를통해2012년 7월 18일(수) 12시 추모집회개 최, 선주민 단체와 연대한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운동, 이주여 성의 생명권을 위한 체류권 확보 운동 등을 전개하기로 하였 습니다.
3. 계속되는 결혼이주여성 살해 사건에 대한 한국사회의무관 심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긴급 간담회결과를알려드 리니이에대한보도를요청합니다. 별첨: 1) 긴급간담회결정사항및향후대응 2) 6/30, 7/2 사건개요 3) 가정폭력으로사망한이주여성사건리스트
※ 문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02-3672-8988) 가정폭력으로 사망한 이주여성 사건 관련 긴급 간담회 결과
1. 참가단체: 20개 단체
(기아대책이주여성쉼터, 동포세계신문,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생각나무BB센터, 서울이주여성쉼터, 서울중국인교회, 아시아의 친구들, 어울림 이주여성·다문화가족센터, 여수이주여성쉼터, 외 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사회연 구소,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인천여성의전화부설울 랄라이주여성쉼터, 천안 모이세,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민건 강협회,한국이주여성연합회,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 논의내용
문제의식
1) 이번에 발생한 사건은 한국계 중국 여성(중국동포) 2명이 피해 자로, 중국 동포 여성 사건이지만 동시에 결혼이주여성이기때 문에 발생한 측면을동시에가지고있음. 특히남편에의한체류 자격 확보가 전제되어 있는 현행 제도하에서이주여성이안정 적 체류 확보를 위해 폭력을 당해도 참고 살아야하며,남편의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악순환이발생하고 있음.
2) 가해자 남성 모두 오랜 기간무직으로실질적으로이주여성이 가족을 부양해 왔음. 결혼생활에대한책임의식결여와알코올, 학대 등이 여전히 국제결혼 남성의 일부에서나타나고있으므 로이에대한국가차원이대책마련이시급함.
3) 체류 문제등을제외하면,선주민여성의가정폭력사망사건과 근본적으로여성폭력의문제로맥을같이하고있음
4)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로 드러난 한국계 중국 여성의 경우, 중국 동포에 대한편견이작동하고있음을간과할수없음. 한국 어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의프로그램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오히려협소 했던측면이있음.
5) 특히, 안정적인 체류권 확보의 문제는 이주여성의안전을지속 적으로 위협하는 매우중요한사안임. 현행출입국관리법,국적 법은 이주여성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임. 지난해 12월 21 일 체류연장에서 배우자의 신원보증조항을삭제하였다고하지 만, 실제로 결혼이주여성 현장에서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있 음.
6) 이에 이주·여성 관련 단체는 이 사건을 계기로 공동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한국사회에 이주여성이 ‘죽지 않을 권리’ 확보를위 한캠페인활동을벌이기로함.
논의결과
1) 가정폭력으로사망한이주여성추모집회개최 - 일시: 2012. 7. 18 오전12시 - 장소: 서울(추후 공지)
2) 이주여성이안전하게살권리에대한캠페인
①이주여성전국서명운동: 법· 제도적으로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체류권 확보를 위한가정 폭력방지법의 특례조항 신설,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개정 및 법 제도적으로이주여성의 체류안정권확보를위한서명운동
②법·제도 개선을위한장기캠페인및정책제안활동
③ 선주민 가정폭력 방지 활동과 연대하여 한국사회여성폭력에 대한심각성에대한공동대응활동
3) 전국캠페인을위한T/F팀 구성
<故리선옥씨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사망사건 경과>
1. 신상정보 및 사건 개요
故 리선옥 (59세) (생년월일 1953년 / 서울 강동구 ) 가해자 남편: 홍oo (직업: 무직)
o 2005년 9월 결혼 입국 o 2012년 7월 2일 이웃, 친여동생이 저녁 8시경 신고하여 경찰 출동, 가정폭력 현장 에 경찰이 도착하였으나 내부에서 문을 잠근 상태여 서 진입할 수 없었음. 경찰이 외부에서 살펴본 결과 가해자 홍oo이 흉기를 들고 있음을 확인, 외부 창틀을 부 수고 안으로 진입했으나, 피해자 리선옥은 이미 흉기에 찔려 정신을 잃은 상황 o 병원 이송 후 사망, 피해자 시신 병원 안치 o 2012년 7월 4일 언론을 통해 보도 o 2012년 7월 4일 오후 5시경 이주여성인권센터 강동경찰서 형사과 담당 경찰 면담 사건 경위 및 피해상황, 가해자 진술 등 파악 o 2012년 7월 4일 오후 6시경 친여동생과 통화 o 2012년 7월 4일 밤늦게 피해자 유족 아들 중국에서 입국 o 2012년 7월 5일 오후1시 피해자 가족 친여동생 부부, 아들과 상담
2. 피해자 가족 면담 내용
o 결혼생활에서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있어 왔음. 사건 당일, 중국에 있는 피해자 故리선옥씨 아들이 홍oo와 어머니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낌. 한국에 있는 피해여성의 친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 볼 것을 호소. 여동생이 통화하는 도중 ‘칼을 왜 들어’하는 언니의 목소리를 듣고 다급하게 경찰에 신고 하게 되었음.
o 피해자 故리선옥씨는 이 전에도 남편의 폭력으로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은 적이 있는가 하면, 끓인 라면 냄비를 던져서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는 등 끊임없는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음. 이 여성은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남편의 행패를 견디어 왔고, 심각한 가정폭력 상황에 대해 이웃도 신고 전화를 자주 할 정도였음.
o 여동생에 의하면 피해자와 함께 가정폭력을 신고하기 위해 직접 경 찰에 찾아가기도 했음, 그러나 경찰은 ‘고소할거냐, 말거냐’ 하는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을 종 용하여 그에 부담을 느껴 그냥 되돌아 올 수 밖에 없었다고 함. 이 때 경찰로부터 상담소, 쉼터 등의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함.
o 가해자 홍oo는 친척이나 같은 중국 동포와의 교류나 연락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고, ‘중국으로 추방시키겠다’ 등으로 협박하고 통제해 왔 음. 결혼생활이 경과하면서 피해 여성의 국적 취득을 위한 간이귀화 서류를 준비하다가도 꼬투리를 잡아 폐기해 버리는 것을 반복적으로 행하여 피해여성이 국적 취득을 못하도록 하였음.
o 가해 남편은 경제적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 피해 여성이 식당에서 일하여 남편을 부양해 왔으며, 아내의 수입까지 모두 남편이 관리하는 방식으로 통제하였음. 한국사회에 사회적 네트워크가 거의 없었던 피 해여성은 이런 남편의 부당한 대우에 대처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