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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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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아시는분 있으면 도와주세요.

언제나그자리 조회수 : 1,507
작성일 : 2012-07-14 00:57:46

10년전쯤 저희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보증을 섰는데

그분이 빚을 못 갚아 시아버님이 대신 값아 주시고

대신 그분께 차용증을 받고 빌려 준걸로 하고 시아버님께 값기로 했다네요

그런데 그분이 빚을 안 값고 사라지셨어요

(돈을 안 값은 사람 ㅇ 이라고 할께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ㅇ 을 찾았나봐요

한달에 백만원씩 원금 천만원만 값기로 하고 고소를 취하해 줬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 사람이 두번쯤 돈을 주고 또 도망을 간거예요

그리고 못 찾았고

제가 오늘 우연히 그 사람 연락처와 주소를 알게됐어요.

예전에 시어머님이 그 사람에게 돈을 받으려고

알아본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돈을 한푼도 안 값고 사라졌을때 사기가 되지만

돈을 얼마라도 줬기 때문에 사기로 고소는 못 한다고 하더라구요

위와 같은 경우 저희가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10년전 천만원은 아주 큰돈이였다네요

그 빚을 값으려고 시부모님은 생전 처음 작만한 하나뿐인 땅을 팔아 값았다고 하세요

어머님이 그 땅에 아직도 농사를 짖고 있는데

어머님이 계속 가슴아파 하세요

이 땅이 돌뿐이 없는 밭이 였는데 이것도 땅이라고 사고

어찌나 좋던지 힘든것도 모르고 손수 돌을 주워냈는데.......

하시면 가슴아파 하시네요..

그집 딸이 현재 국가대표 선수인데

그 딸 뒷바라지 하느라 돈을 여기저기 빌린것 같아요

사람들 한테 돈 빌려 그 딸 옷 사지고

친구들 회식 시켜주고 맨날 그러고 다녔다더라구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그 죽도록 고생한 돈으로 떵떵거리면 살고 넘 억울해요..

IP : 119.204.xxx.1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민족사랑
    '12.7.14 1:02 AM (180.230.xxx.77)

    원글님이 알고 있는 사실이 맞아요 사기죄는 의도적으로 돈을 갚을 생각없이 차용했을때 성립이 되고..원글님의 아버님은 민사로만 진행가능 하시네요..재산가압류 신청이나 잘 알려진 채권추심 사무실에 의뢰하는게 쉬운 방법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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