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적으로 아시는분 있으면 도와주세요.

언제나그자리 조회수 : 1,146
작성일 : 2012-07-14 00:57:46

10년전쯤 저희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보증을 섰는데

그분이 빚을 못 갚아 시아버님이 대신 값아 주시고

대신 그분께 차용증을 받고 빌려 준걸로 하고 시아버님께 값기로 했다네요

그런데 그분이 빚을 안 값고 사라지셨어요

(돈을 안 값은 사람 ㅇ 이라고 할께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ㅇ 을 찾았나봐요

한달에 백만원씩 원금 천만원만 값기로 하고 고소를 취하해 줬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 사람이 두번쯤 돈을 주고 또 도망을 간거예요

그리고 못 찾았고

제가 오늘 우연히 그 사람 연락처와 주소를 알게됐어요.

예전에 시어머님이 그 사람에게 돈을 받으려고

알아본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돈을 한푼도 안 값고 사라졌을때 사기가 되지만

돈을 얼마라도 줬기 때문에 사기로 고소는 못 한다고 하더라구요

위와 같은 경우 저희가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10년전 천만원은 아주 큰돈이였다네요

그 빚을 값으려고 시부모님은 생전 처음 작만한 하나뿐인 땅을 팔아 값았다고 하세요

어머님이 그 땅에 아직도 농사를 짖고 있는데

어머님이 계속 가슴아파 하세요

이 땅이 돌뿐이 없는 밭이 였는데 이것도 땅이라고 사고

어찌나 좋던지 힘든것도 모르고 손수 돌을 주워냈는데.......

하시면 가슴아파 하시네요..

그집 딸이 현재 국가대표 선수인데

그 딸 뒷바라지 하느라 돈을 여기저기 빌린것 같아요

사람들 한테 돈 빌려 그 딸 옷 사지고

친구들 회식 시켜주고 맨날 그러고 다녔다더라구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그 죽도록 고생한 돈으로 떵떵거리면 살고 넘 억울해요..

IP : 119.204.xxx.1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민족사랑
    '12.7.14 1:02 AM (180.230.xxx.77)

    원글님이 알고 있는 사실이 맞아요 사기죄는 의도적으로 돈을 갚을 생각없이 차용했을때 성립이 되고..원글님의 아버님은 민사로만 진행가능 하시네요..재산가압류 신청이나 잘 알려진 채권추심 사무실에 의뢰하는게 쉬운 방법인듯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136 대종상 7 .... 2012/10/30 1,657
173135 와이파이로 인터넷하기 3 데이터 요금.. 2012/10/30 1,359
173134 연한 베이지색 모자와 진한 회색 모자 중 고민 ㅜ 2 모자 2012/10/30 1,264
173133 경기도 서술형평가 6 ... 2012/10/30 1,959
173132 네블라이저 쓰시는분 4 레몬이 2012/10/30 2,029
173131 제주도는 어떻게 마무리 되었는지 궁금합니다,갑자기. 1 세계7대 자.. 2012/10/30 897
173130 30대 중반 치아교정 어떤가요 5 교정 2012/10/30 4,544
173129 투표연장에 100억세금:새누리당의 새빨간 거짓말 1 .. 2012/10/30 934
173128 남편분이 '하이모'착용하고 계신 아내분들께 여쭤요. 3 알고싶어요 2012/10/30 1,846
173127 박근혜- 투표시간 연장 반대 12 기린 2012/10/30 1,990
173126 밤고구마 맛있고 저렴한 곳 좀 제발~알려주세요! 1 마이마미 2012/10/30 899
173125 냉동실에서 꺼내 바로 먹을수있는떡? 6 주부1단 2012/10/30 2,090
173124 A. 중금속 배출시키는 음식은 B. 면역력 향상하는 식재료는 1 샬랄라 2012/10/30 1,553
173123 대봉감을 받았는데 4 궁금 2012/10/30 1,518
173122 수시 최저 등급을 왜 낮추라고 하는지 5 2012/10/30 2,133
173121 마른 기침 때문에 잠을 자는게 힘드시다면... 3 aa 2012/10/30 3,948
173120 롯데마트 가서 오리.거위털 이불 봤는데요 3 아까 2012/10/30 3,518
173119 내일 오늘보다 춥다는데 겨울 코트 입어도 될까요? 5 ... 2012/10/30 3,314
173118 차원이 다른 디즈니 어린이 병원 2 zzzz 2012/10/30 1,244
173117 케이오패로 끝난 새누리당의 NLL 정치공세 2 샬랄라 2012/10/30 885
173116 이 가방 좀 찾아주세요~~~ 지름신녀 2012/10/30 934
173115 중1여아 패딩 뭐가 좋을까요? 3 겨울준비 2012/10/30 1,022
173114 MB, 퇴임 4개월 남겨두고 기어이 일 냈다 9 MB 싫어!.. 2012/10/30 3,058
173113 운동만하고 싶은데... 새누리당 토론회에 나간 체조요정 손연재 3 기린 2012/10/30 1,553
173112 재건축 아파트 해외나가신다면 사두세요 4 전답 2012/10/30 2,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