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양은 야산인데 지목은 잡종지인가 그렇고
대지는 2000평인데
현재 100평 짜리 두 동 총 200평 공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터널이 지나가면 어찌 보상이되나요
터널입구부분은 당연히 보상이 되는건 아는데
지하로 터널이 지나가면 어찌보상이 되는지
진동을 느끼며 공장을 운영할 수는 없는거 같은데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최근 이런 사례로 임야의 터널 공사 보상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상은 거의 안나옵니다
이런 경우를 잔여지라고 하는데 공장 하시는것에 토널로인한 피해가 거의 없기때문입니다
소유자들은 진동이 있어서 공장에 피해가 있다고 하시겠지만 공장을 계속할슈없는 상황이 아니면 피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계심도라는걸 적용해서 토지가격의 1%미만의 보상이 될겁니다
최근 이런 소송이 많아서 대법원 판례도 많은데 거의 보상이 인정 안되었습니다
기대 안하시는게 좋을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