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말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어요
휠체어를 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만일 교통사고 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을때의 효력이 궁금해요.
콜택시업체가 바뀌면서 각서를 써달라고 했어요
보호자를 태우기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봉투를 들여다보니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등을 요구하던데
바로 다음날 업체에서 전화왔어요
각서고 뭐고 무조건 보호자없이는 태우지 않겠다는거예요
아이가 휠체어를 타고 활동하는데
콜택시에 승강기가 달려있어요
안으로 아이가 들어간뒤에
바퀴부분에 안전고리를 걸고 운행합니다 (아이가 그 고리를 만질수는 없습니다)
사실 보호자가 타는 방법이 가장 좋은거 저도 알지요
하지만 제가 벌어야 아이와 함께 살수 있어요
중간에 콜택시 탄다고 직장에서 빠져나올수는 없지요
홀동보조도우미가 있긴 하지만
미성년자는 시간 할당받는게 제한이 있어요
더구나 방학때에는 아동센터를 이용하더라도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하며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콜택시에 활동도우미가 동승하게 되면 시간제한때문에 힘든점도 있지만
활동보조인이 아이 있는곳까지 택시타고 가야하기에 그 택시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동센터에 내는 돈도 만만치 않은데 활동보조인까지 함께 움직여야 하면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들어
생활하기가 참 힘들어져요...
제가 궁금한점은 각서와 관련된 부분이예요
인감증명떼어서 각서에 도장을 찍더라도
교통사고 났을시 그게 별 효력이 없는걸까요?
또 하나 궁금한게 있는데
일반 택시에 초등생이 혼자 타기도 하고 중고생들도 친구들과 타기도 하잖아요
장애인이 아닌경우에 미성년자가 보호자없이 사고 났을시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았다고 택시업체나 기사분들께 더 큰 피해가 생기는걸까요?
참고로 안전띠 제대로 한 장애아보다 일반 아이들이 뒷자석에서 안전띠를 하지 않고 탔을때가 더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