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통기한 지난 쏘세지 먹어도 될까요

쏘세지 조회수 : 3,888
작성일 : 2012-07-12 12:07:50

후랑크쏘세지 유통기한이 6일이나 지났는데 먹어도 될까요

어제 몇개 먹었는데 아직 탈이 나진 않았어요 버릴려고 하니 애들이 못버리게 난리네요

IP : 61.78.xxx.4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asd
    '12.7.12 1:00 PM (59.1.xxx.91)

    겉부분을 만져봐서 미끈거리거나 끈적거린다/ 냄새가 좋지 않다(소시지 특유의 향긋한 냄새가 아니고 단백질 썩는 냄새같은)/ 육안으로 부패한 흔적(곰팡이 등)이 보인다...등이 아니면 드셔도 됩니다.
    다만, 끓는 물에 잘 튀겨서 드세요.
    밀봉된 포장 안에서 냉장고-6일이면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 2. 괜찮을거 같은데요
    '12.7.12 1:37 PM (222.236.xxx.227)

    빨리 못드실것 같음 냉동실로 보내지 그러셨어요.
    근데, 유통기한이라는게 말 그대로 유통을 할 수 있는 기한인거지 그때까지만 먹을수 있다는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윗분 말씀대로 냄새나 상태 보시고 괜찮으면 끓는물에 한번 데쳐서 드세요.
    단백질 종류는 상하면 바로 냄새 이상해지니까요.
    햄이나 소세지류는 끓는물에 데치면 나쁜성분이 많이 빠져나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 유통기한 내에 있는거라도 끓는물에 데쳐서 드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0287 세제 반통을 써놓고 잘했데요 6 진홍주 2012/08/17 1,955
140286 김치 담글때..찹쌀풀.....어떻게 만들어요? 5 김치 2012/08/17 12,511
140285 日 "독도 ICJ행 불응때 조정절차 밟겠다"(.. 2 기사 2012/08/17 911
140284 대구여성들이 예쁘다는거 35 화이트스카이.. 2012/08/17 11,747
140283 정수기 정수기 2012/08/17 672
140282 계집애 남편 8 차근차근 2012/08/17 3,089
140281 부가가치세..신고후 2 세무관련 아.. 2012/08/17 967
140280 또 성형수술 사고 발생했네요 9 호박덩쿨 2012/08/17 4,396
140279 82에서 봤던 무서운이야기인데.. 좀 찾아주세요 10 궁금 2012/08/17 3,720
140278 메리츠 실비 갱신날짜가 다가오는데... 4 실비보험 2012/08/17 2,346
140277 태권도 승급심사를 보는데 구경가도 될까요? 2 아이가 2012/08/17 755
140276 초보운전자인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16 운전자 2012/08/17 3,034
140275 계획성없고 기분파인남자 참힘들긴해오 1 화이트스카이.. 2012/08/17 946
140274 해외이사업체 2 이사 2012/08/17 1,245
140273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사전 통보한 .. 9 짜고치는 고.. 2012/08/17 1,385
140272 30년된 아파트가 거래가 될까요? 6 ..... 2012/08/17 3,010
140271 삼성 프린터 어떤가요? dd 2012/08/17 990
140270 영어 회화학원 추천좀 해주세요 ... 1 ........ 2012/08/17 1,291
140269 비싼옷 한벌 VS 저렴한옷 몇벌 17 고민 2012/08/17 6,630
140268 분쟁지역 2군데를 대하는 일본의 다른 태도. 6 독도 놔둬라.. 2012/08/17 1,056
140267 햄스터키우는거..알레르기있는아이들에게 안좋을까요? 5 햄스터 2012/08/17 2,046
140266 남편 직장 상사한텐 저를 뭐라 호칭? 12 조금 급한 .. 2012/08/17 2,377
140265 허수경씨는 싱글일때 어떻게 정자기증 78 받았을까요 2012/08/17 24,140
140264 노트북 삼성과 소니중에서 어느것이 더 나을까요 추천 부착합니다... 9 노트북 추천.. 2012/08/17 1,152
140263 월세의 경우 다음달 만기면 이번달 월세는 안받는건가요? 7 엄마 딸 2012/08/17 1,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