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대학생 딸아이가 있습니다.
작년 2월에 계약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아마도 내년 2월에도 연장해서 살게 될것 같아서
오늘 계약서를 꺼내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계약서 여백에 확정일자 ***호(아라비아숫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받는 그 확정일자인가요?
제가 좀 기억력이 심하게 딸리는 중년 아주머니라
그당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요...
가로로 길게 네모 안에 확정일자 ***호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기간만 연장하게 되면 재계약서 같은거 안해도 되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