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친구가 미국 살고있어요. 이번에 아울렛 갔다가 자기 시누 준다고( 시누3명)
코치가방을 4개(제 기분 요즘 꿀꿀하다고 위로겸 하나 샀다하더라구요) 사서
저희집으로 부쳤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 때까진 기분이 좀 좋았죠.
그런데 오늘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장으로 부터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서 간이신고를 해야한다는 우편물이 도착했어요.
내용인즉슨 15만원 초과할 때는 선물이라도 세금을 내야하며
이를 위해 양식에 맞춰 신고서를 제출하라는 것인데요.
문제는 아울렛 구입이라 가방이 4개라도 돈은 크게 비싸지 않은건데 이 가격을 어케 증명하나요?
영수증은 친구가 가지고 있을꺼구요. 다시 돌려보내는게 더 나은 방법일까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데 이경우 전화연락을 해볼데는 없을까요.
이런일 처음이라 너무 당황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