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2.7.11 2:55 PM
(119.197.xxx.71)
과세자료가 노출되잖아요.
2. 미도리
'12.7.11 2:56 PM
(1.252.xxx.161)
부가세는 현금으로 하나 카드로 하나 똑같이 10% 일률로... 공제해서 나라에 내는 세금 아닌가요?
3. 원글님도
'12.7.11 2:57 PM
(115.137.xxx.221)
부가세 신고하실때 카드 매출전표를 매입자료로 쓰시면 됩니다..
그럼 거래처에 주신 3만원 매입공제되어 님이 내시는 부가세가 3만원 줄어드는거죠
4. ...
'12.7.11 2:58 PM
(59.9.xxx.114)
부가세 냅니다 .
5. ...
'12.7.11 2:58 PM
(218.236.xxx.183)
사업자니까 당연한건데요?
6. aaa
'12.7.11 3:01 PM
(218.52.xxx.33)
저는 그냥 소비자예요. 체크카드 주로 쓰는데, 어떤 곳에서는 신용카드하고 똑같이 취급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제 현금이 바로 빠져나가는거라 현금 바로 내는 것과 똑같은데,
가게 입장에서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나 똑같이 카드처럼 처리했어요. ..
7. 내는게 정상...
'12.7.11 3:01 PM
(1.225.xxx.229)
사실 현금이던 카드건 소비자는 세금을 내야하고
판매자는 세금을 성실히 신고를 해야하는게 정상아닌가요?
현금으로하면 깍아준다고 말하는 판매자나
그런다고 덥섭 현금으로 깍아서 사는 소비자나
그래놓고 월급봉투는 유리봉투라고 투덜대는것도 불합리해요...
8. 세금
'12.7.11 3:02 PM
(112.148.xxx.143)
제대로 안내나 보죠... 현금으로 받으면 근거가 안남잖아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소득이 그대로 노출되고 또 카드사에 수수료도 내니까 카드 보다는 현금이 좋겠죠...
9. 원글
'12.7.11 3:02 PM
(119.201.xxx.143)
그럼 다음엔 현금으로 줘야겠네요. 직불카드건 현금카드건...
부가세땜에....
10. 엄훠..
'12.7.11 3:02 PM
(221.153.xxx.228)
체크나 신용카드나 다른게 없는데 왜 체크카드는 부가세 제외라고 생각하시는지..
11. 음...
'12.7.11 3:03 PM
(58.123.xxx.137)
원글님네가 사업자니까 현금이든, 카드든 구매하는 부가세 붙이는 게 맞아요.
어차피 부가세 신고하시면 매입세액만큼 돌려받으시니까 상관 없는데요..
12. 대박공주맘
'12.7.11 3:04 PM
(1.241.xxx.29)
카드사용 하는 모든것들은 부과세 적용이예요....그럴땐 현금으로 하는게 최고!!
13. 원글
'12.7.11 3:04 PM
(119.201.xxx.143)
체크카드는 바로 결제가 되니 현금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모르는게 많나 봅니다.
14. 현금으로 했을때
'12.7.11 3:06 PM
(110.70.xxx.157)
부가세 안내는건 탈세 아닌가요..?
15. ㅜㅜ
'12.7.11 3:07 PM
(14.35.xxx.161)
사업주는 체크카드로 받았어도 신용카드 매출 발생한 것같이 수수료냅니다.
16. 대박공주맘
'12.7.11 3:08 PM
(1.241.xxx.29)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탈세도 안되고....부가세도 지급 안해도 되는거죠...
17. ...
'12.7.11 3:08 PM
(218.236.xxx.183)
그리고 개인이내는부가세는 돌려받지 못하지만 사업자는100프로 환급받아요
18. ,,
'12.7.11 3:12 PM
(123.142.xxx.251)
받는입장에선 체크카드 수수료가 훨씬높아서 체크카드 싫어하더라구요..내는사람은 통장에서 현금이 바로빠져서 현금같은데요..
19. ..
'12.7.11 3:15 PM
(147.46.xxx.47)
신기하죠.저도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랑 다를줄 알았는데..
영업장에서 체크카드도 신용카드랑 동급치는 이유가 있었네요.
카드사....횡포같아요.
20. 원글님.
'12.7.11 3:22 PM
(1.243.xxx.117)
카드 수수료 말씀하시는거 아녜요?
현금으로 결제하면 카드 수수료 빼준다는 뜻..
그게 아니라면 부과세는 카드건 현금이건 무조건 내는건데..
21. 어떤카드나 현금에 따라
'12.7.11 3:24 PM
(220.76.xxx.132)
부가세를 내고 안내고 다를거라 생각하시니..
그게 이해가 안가네요..
평소 현금으로 하시면서 거래 누락하시는거..아닌가 하는 생각이..
22. 체크카드는
'12.7.11 3:33 PM
(222.121.xxx.91)
신용카드와 다른점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가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수료만큼은 사업자가 유리하니까 약간의 혜택을 요구할 수 있지만
현금이라고 해서 부가세를 안내도 되는건 아니에요..
부가세를 안내겠다는 것은 그만큼의 소득을 그 사업자가 소득에서 누락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서
탈세를 요구하는게 되겠네요.
일반적으로 딱 떨어지는 만원 십만원 단위 상품들은 실제로 10% 부가세가 상품금액안에 포함되게 상품 가격을 9천얼마 이런식으로 책정하는 거라서 소비자가 낸다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잘 못하게 되죠..
23. 결제
'12.7.11 3:42 PM
(121.162.xxx.111)
방식과의 차이와는 무관하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죠.
그렇지 않다면 탈세하는 거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듯.
24. 체크카드도 수수료 있음
'12.7.11 3:47 PM
(119.198.xxx.188)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은행에 지불해야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농수산물 제외) 물건값에는 부가세가 10% 자동으로 붙기
때문에 어떤 결제수단을 이용 하든 부가세가지고 왈가왈부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말씀 드리면 원글님이 기분 나쁘시겠지만
원글님이 부가세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벌어진 일 같네요
25. ...
'12.7.11 3:51 PM
(211.244.xxx.167)
죄송한데
무식하신듯......;;;
비과세가 아닌이상 모든 상품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제방식에 따라서 부가세가 결정되는게 아니라구요..-_-
26. ...
'12.7.11 3:53 PM
(124.153.xxx.3)
신용카드와마찬가지로 체크카드수수료냅니다
다만 체크카드는 수수료가 조금덜나가요
27. ...
'12.7.11 4:07 PM
(211.36.xxx.199)
-
삭제된댓글
면세대상 상품 아니고서는 부가세는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원글님도 간이사업자 아니고서는 부가세 받으실거고
받은 부가세-낸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걸로 아는데요
28. ...
'12.7.11 4:08 PM
(211.36.xxx.199)
-
삭제된댓글
그리고 체크카드도 증빙이 남기 때문에 탈세할 수가 없죠
29. ck..
'12.7.11 4:09 PM
(114.205.xxx.93)
원글님이 부가세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신것 같아요
원글님은 자영업하시는 분인데도 그러네요
그 부가세 거래처에 결재한거면 나중에 소득신고때 다 환급받쟎아요
그러구 저희는 거래처에 반드시 현금으로 결재해줍니다
카드수수료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서로 잘 알고 있으니까요
배려차원에서요
우리가 마트나 어디가면 현금낼때나 카드낼때나 금액이 다똑같쟎아요
그건 이미 현금에도 부가세를 다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간혹 부가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이랑 얘기 하다보면 힘이 쭉 빠질때가 있어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모르시더라구요
체크카드는 현금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노우~~~
카드 수수료보다는 적지만 수수료 다 내야 해요
이건 절대적으로 카드사의 횡포라 생각해요
체크카드 쓰시려면 차라리 현금으로 찾아 가셔서
그 만큼 깍아달라고 부탁하면 흔쾌히 응하실겁니다
30. ck..
'12.7.11 4:18 PM
(114.205.xxx.93)
아..그리고..
그 30만원 결재에 3만원 붙은 부가세
그 거래처가 갖는게 아녜요
33만원 결재에서 카드수수료빼고...3만원은 나라에 부가세로 내야하니까
실제로 그 거래처는 30만원이 못되게 받는거니까
거래처에서는 손해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