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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입자가 세를 3개월째 안줘요 그리고 잠수탔는데..

ㅠㅠ 조회수 : 3,974
작성일 : 2012-07-11 01:02:52

 

 

우리 엄마 이야기에요

 

우리어머니가 신사역에 아파트가 있는데

 

88년생 세입자가 들어왔데요

 

근데 첫달도 며칠 늦게 세를 부쳐주더니 지금까지 3개월째 돈을 안부치고 연락도 씹고 잠적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세입자를 알선해준 부동산한테 따지기도 하고 전화도 여러번 했는데

 

이젠 부동산전화까지도 안받고 그러나봐요...

 

세입을 희망하는 대기자는 많다고 현재 다른 세입자 넣으려고 하는데 문 안열어주나봐요-_-

 

보증금 1천만원 받아뒀지만 그래도 불안한가봐요...

 

 

뭐 이런경우가 있죠?;; 

 

IP : 119.207.xxx.69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7.11 1:29 AM (211.106.xxx.243)

    신사역 오피스텔 아니고 아파트면 어딘지 알거같은데 작은평수죠? 거기 보증금 1천이면 월세가 비쌀거고 거기서 월세 깍여서 얼마 안남으면 오히려 돈없어서 더 안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암튼 집앞에 지키고 있다가 만나세요 그리고 빨리 내보내는게 좋을거같아요

  • 2. 지금
    '12.7.11 1:31 AM (211.194.xxx.180)

    이 시간에 당장 도움이 안 돼서 미안하지만
    날이 밝는대로 가까운 부동산에 가셔서 문의해 보셔요.
    저도 님과 같이 비슷한 상황이 될지 몰라서 안타깝네요.

  • 3. 글쓴이
    '12.7.11 1:36 AM (211.234.xxx.111)

    네 작은평수 16평 월세110이요 ...
    매우 괘씸하네요
    부동산에서 문앞에 쪽지까지 붙여놨었다던데 어쩜 이럴수가있는지 ...ㅠ

  • 4. ....
    '12.7.11 2:42 AM (72.213.xxx.130)

    보증금에서 까고서 줘야죠. 빨리 내보내는 게 상책임.

  • 5. ......................
    '12.7.11 9:54 AM (112.148.xxx.242)

    3개월동안 월세 안냈으면 월세의 경우 계약해지됩니다 (법적으로요)
    오늘 당장 우체국에 가셔서 oo씨가 몇월몇일부터 현재까지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어 내용증명을 보내며 3개월간 임대료 연체시 법적으로 계약해지에 해당한다.O월O일O시까지 전화번호 (OOOO-OOOO) 으로 연락을 주지 않으면 바로 명도 소송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법적 최고 이율을 적용해서 보증금에서 제할 것이며, 소송시에 들어가는 법적 비용도 청구해 보증금에서 제할것임을 알려드린다..(위의 내용은 부동산 법에 의해 문제없음을 알림)

    라고 하시고 법원에 명도소송 준비하세요.
    보증금이 1000만원이면 10개월정도 여유인데 이미 3개월 지났으니...차일피일 기다리다보면 보증금 다까입니다. 명도 소송해도 짧게 4개월~길게는 8개월 걸리는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부동산 사람들도 이상하네요... 이경우에는 당연히 명도소송하라 할텐데요...??
    재수없으면 보증금 다털린 세입자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답니다.
    보증금은 다털리고... 세입자는 벝고... 그떄부터 명도소송시작하면 평균 6개월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고 빨리 나가게 하기위해 이사비용이랑 복비까지 쥐어줘가며 제발 나가달라고 읍소하게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손놓고 있지 마시고 빨리 해결하세요.
    '(참고로 혹시 세입자의 회사나, 본가들의 주소를 아신다면 그쪽으로도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네세요)

  • 6. 명도소송..
    '12.7.11 10:02 AM (218.234.xxx.25)

    명동소송해서 집달관 부르는 비용도 보증금에서 까는 거에요. 그 부분을 내용 증명에서 명시하세요.
    그래야 세입자가 정신 차려요. 세입자는 월세만 까인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짐 다 들어내는 그 비용도 까이는 거에요.

    - 명도소송한 후 대법원에 집달관 신청하는 거구요 (명도소송 이겼다고 해서 세입자 짐을 집주인이 맘대로 손댈 수 없어요. 도둑으로 몰려요. 소송 후 대법원 집달관 신청하셔서 집달관이 나와서 세입자 짐을 밖으로 빼요, 국가가 정한 집달관만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개인 사유 재산을 이동할 수 있는 거에요.

    명도소송-집달관신청.. 이거 아무리 빨리 해도 6개월 걸리는 거고,
    세입자는 자기가 세 안주면 월세만큼만 보증금에서 까인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나갈 돈이니까)
    집달관 비용 등 부대비용까지 모두 보증금에서 까는 걸 몰라서 배짱 부리는 거거든요.

    집달관 비용 (예상 비용 얼마)까지 모두 보증금에서 제한다고 명시하세요.

  • 7. 위에 점 여러개님
    '12.7.11 11:19 AM (182.219.xxx.166)

    제가 다 고마워지네요. ^^
    원글님 빨리 위엣분들 말씀대로 하세요.
    지금부터라도 하면 크게 손해보지 않을 수 있지만
    대신 최대한 서두르세요.

  • 8. 제노비아
    '12.7.11 1:01 PM (59.2.xxx.109)

    정말 부동산에 관한 큰 공부 합니다.

  • 9. 글쓴이
    '12.7.11 10:11 PM (119.207.xxx.54)

    헉... 전 조금 답답한 마음에 끄적였는데 이런 귀한 정보를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ㅠㅠ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가 요새 경영난이 있으신데 여러분의 현명한 조언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제가 잘 말씀드려야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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