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를 바꾸셨다고 등록증을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소유주가 모 카드회사인거예여
여쭤보니 개인사업자라 세금혜택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요 1억이 넘는 고가의 외제차입니다.
혹시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새차를 바꾸셨다고 등록증을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소유주가 모 카드회사인거예여
여쭤보니 개인사업자라 세금혜택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서요 1억이 넘는 고가의 외제차입니다.
혹시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리스입니다^^;;;
리스라고 생각했는데 1억 얼마주고 사셨다고 강조하시네요
리스 맞아요.. 차가 1억 얼마짜리 이신가봐요..
돈을 다달이 내시나부죠..
그 약정 기간이 끝나야 명의가 이전되는거죠..
즉 차를 담보로 할부로 사는거랑 같은 개념?
요즘 그렇게 많이 하더라구요
지금 다시 찾아보니 리스맞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