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1억 7천에 전세자금대출 4천 받아서 들어왔어요.
대출 받는 도중에 은행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줬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여쭈어요.
그럼 제가 따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는건가요?
전입신고할때 동사무소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자세히 모르더라구요.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은행대출상담사가 등기소에서 대신 확정일자 받아줬나 보네요 전입신고는 하셨지요?
네 전입신고는 했어요.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하면 확정일자를 받아주나보네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여쭙네요..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하면서 받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