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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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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했는데요..융자 없는 집이긴 하나...

-- 조회수 : 2,468
작성일 : 2012-07-10 08:52:13

융자 없는 조건으로 계약하는데 문제가 실제로 융자가 8천 정도 있는데 잔금 치를때(즉 저희 이사할때) 우리 전세금으로 융자를 다 갚고 등기상 근저당 설정된거 다 해지 말소 시킨다고 하더라고요..그럼 융자 없는 집이 되는거고..여기까진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는 확정날짜를 어찌 받아야 할까요?

이삿날이 토요일인데 전세금 받음 집주인은 월요일에 은행을 가서 감액 등기 신청하고 다 갚겠죠..그리고 알아보니 법무사 통해서 또 말소 신청도 하면 거진 일주일 후에야 등기부 등본이 깨끗하게 융자 없다는게 나온다는데..그 일주일 동안은 아직 말소 전이라 만약 집주인이 또다시 집담보 대출을 받을경우 저희가 확정날짜 받아도 만약 경매처리시 은행이 1순위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제가 써놓고도 헷갈려요..)

 

이런경우는 이사하고 확정날짜를 언제 받음 좋을까요? 이런 사항들은 다 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는데 말소 신청은 부동산에서 말이 없어서 어찌될지 모르겠어요..

IP : 1.245.xxx.1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7.10 8:54 AM (122.38.xxx.90)

    아닐걸요. 일단 다 갚으면 그 건은 정말 말그대로 말소가 됩니다. 님이 이사 당일 확정일자 받으시구요. 그담에 주인이 집을 담보로 융자를 받으면 님보다 후순위가 되요. 그리고 전세 있는 집은 융자를 받으면 은행에서 다 연락이 와요.

  • 2. ...
    '12.7.10 9:16 AM (114.205.xxx.142)

    이삿날 가능하시면 확정일자 받으셔샤하는데 토요일이니 월요일 9시 문열자마자 동사무소 가세요

  • 3.
    '12.7.10 9:44 AM (211.36.xxx.189)

    확정일자는 계약서 있음 미리 받아두시고 이사당일 전입신고 하시고 잔금 치룰때 주인에게 월요일 은행에 대출상환한 영수증 팩스넣어달라시고 말소신청한거 접수증까지 팩스주라 하세요 이래서 잔금은 웬만하면 평일에 하는게 좋아요 그리고 전입신고 꼭하시고요

  • 4. ....
    '12.7.10 10:20 AM (118.219.xxx.141)

    확정일자는 오늘하면 내일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만약 집주인이 대출받은날짜랑 확정일자날짜랑 같으면 은행 일순위 원글님은 2순위가 돼요 그래서 이방법을 못쓰게하려면 금요일 은행끝난시간에 계약하시고 얼른 동사무소가시면되겠네요 그러면 동사무소는 6시까지 하니까 충분히 가능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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