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왔어요.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인데..
남편회사에서 신고한것이 내이름으로 오기도 하나..하고 일단 환급금을 받았는데..
혹시나 싶어 국세청에 전화해보니
***에 판매수당 받은것이 있어 그게 신고된거라고..
알고보니 시누이가 저몰래 제 주민번호로 뭘 팔았나봐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저도 모르는 개인사업자가 된건데..
저한테 무슨 해가 되는건가요?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왔어요.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인데..
남편회사에서 신고한것이 내이름으로 오기도 하나..하고 일단 환급금을 받았는데..
혹시나 싶어 국세청에 전화해보니
***에 판매수당 받은것이 있어 그게 신고된거라고..
알고보니 시누이가 저몰래 제 주민번호로 뭘 팔았나봐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저도 모르는 개인사업자가 된건데..
저한테 무슨 해가 되는건가요?
혹시 그 금액이 많은가요?
소득금액이 100만원넘으면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소득금액이라는건 소득과는 다릅니다..
세금신고하면 경비 다 제하고 나중에 소득금액이라는게 나오거든요.. 그걸 얘기하는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