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월세금 못받은거 돌려받는 방법

지급명령 조회수 : 1,356
작성일 : 2012-07-07 21:48:59
원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598...

법원에 지급명령 시청하면 19%짜리 전월세금이 채권으로 둔갚됨,,

그러나 집주인 입장에서 이거 받는 순간

 

10년간 사회활동 재산취득 못함.

 

문제는 10년 된느 해에 다시 소장 법원에 신청하면 10년 더 연장 가능함..

 

문제는 우리나라에 전문가들 법무사 변호사 이거 취급하는거 싫어함,

 

자세한 이야기도 실무 없기 때문에..골치 썩이 싫어서 잘 답변 하기 싫어합니다.

 

고로..

 

없는 사람들에게 소송대리도 무척 싫어하는것이

전월세금 보증금 반환소소임,,

 

그냥 지급명령 신청하면 거의 다 해결됨..

 

 

10년간 채권실효됨.

 

받을사람은 기억하는데

받지 못할사람 기억못함.

10년 기회 보다가 재산취득하면

년리 19% 년마다 상계해서 경매신청하면

끝납니다.

 

세월이 약입니다.

 

고로 못받은 전세금이라면.

19% 년리 저축 묶어 놨다고 생각하세요.

 

10년안에 90%는 통상 사회활동 합니다.

 

법원에 지급명령 시청해 놓으세요.

 

 

거의 90% 년리 이자로 끝까지 따라다니는 것이 우리나라의 채권입니다.

 

신원정보와 동사무소에서 재산추적 생각보다 상당이 쉽습니다.

그러니

 

집주인 사정이 어떻게 이런거 고려하거나 못받을 돈이라고 생각하면

 

우려입니다.

 

10년 기간 장기저축성 은행에 보관된 19% 배당이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만 신청하면 거의 게임 끝납니다.

 

그리고 악성 집주인 양반들  저에게 욕하지 마세요.

 

왜 어먼 선량한 전월세 분들 돈 뛰어 먹을려고 혈안인 겁니까?

 

이런거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글세..???

암튼 지급명령 한장 해 놓으면..

월급 압류에 재산경매,,19% 이자 다 해결 가능 합니다.

 

판결도 한달내에 나옵니다.

 

99.99999% 100% 세입자 손 들어주고,,판사가 이런말도 조언 합니다.

 

이러고 저러니 꼭 보증금 돌려 받을수 있다고 ,..힘내라고ㅓ 하는게

전월세금 지급명령 신청입니다.ok

 

문제는 그떄부터 악몽이 시작되는 거죠..

 

알아서 나가 떨어 질거다,,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다가 한 4년차쯤,

7년차쯤에 한방에 경매 당하던가,

재산압류. 월급압류 사업장 압류 바로 들어가고 변명도 못하고 이자와 법정비용까지

덤탱이 쓰는 지열한 집주인,,거의 실신하게 되는 경우가 이 지급명령 제도인데,

 

거의 미치죠,..

돈은 거의 따쁠이나 따쁠이상으로 뛰어있고,,한방에 목돈 끝,

 

법원 판사님들..집중인 소송들어오면,,100% 면피하고,,쓰래기 취급합니다.

 

바로..

 

진짜임,., 판사는 전월세 자들 편임,,ok

그리고 채권이라서 이거 죽을떄까지 쫏아다님,,집주인..

그것도 19% 년 이자로..

님들 말대로 법대로 받을거 받게 해주는것이 도리라고 생각 합니다.

 

생각보다 무지하게 간단하니,

 

전월세 여러분들은 길게보고 참고 하세요.

 

추후에 카페에 지금명령 작성하는법 올려 놓겠습니다.

지 급 명 령 신 청 서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청 구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 비용 원(내역 : 송달료 원, 인지대 원)

청 구 원 인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된 이유를 적으시면 됩니다.)

첨 부 서 류

1. (청구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사계약서, 차용증 등...)

2.

20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1. 채권자는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를 현금으로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합니다(다만, 송달료수납은행이 지정되지 아니한 시․군법원의 경우에는 우표로 납부).

 

 

 

법원앞에 가면.

 

무료로 이거 법룰구조공단 직원

아주 친절하게 작성하니. 법원 앞에 법률구조 공단 가시면 30분안에 거의다 작성 해결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돈 뛰어먹는 인간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정신병이 있는데,

 

생각보다

 

이거 한방 해 놓으면

복리 10% 이자보다 더 편한 제테크 없습니다.

 

10년 기간 재산취득이나 사회생활 안할수 없는게

우리나라 입니다.

 

아님..노숙자의 길 뿐이 없슴.

 

재산민주주의 국가라서 , 어쩔수 없슴..

ok

 

유념하세요..길게 호흡하고 지급명령 한장 가지면 거의 만사 해결입니다.

 

정말 악질이고 8년차쯤까지 못 받았다고 그러면

 

지급명령 신청서 채권회수 전문하는 곳에 가셔서  원금으로 교환 가능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 집주인 깍두기들에게,,엄청난 댓가를 치루겠지만,

 

채권증서 있으면 99% 받아 냅니다..

 

대부분 어렵다 생각하고 포기하는 순간이 바로 진띵의 길입니다.


IP : 175.117.xxx.10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7.9 2:14 PM (175.126.xxx.85)

    저장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0999 전화상담업무 어떻게 생각하세요? 1 ,, 2012/08/19 897
140998 초등 개학실날 급식하나요? 7 내일 개학 2012/08/19 1,367
140997 길냥이 보미와 새끼들 2 gevali.. 2012/08/19 1,398
140996 영어 번역 부탁드립니다. 1 이해 2012/08/19 724
140995 옵티머스 LTE2 에 대해서 아시는 분 4 스맛폰 2012/08/19 1,197
140994 암내!!!제발 데오드랑트좀!!!바르세욧!! 20 로스트원두 2012/08/19 6,945
140993 이병헌 진심 대단해요 43 화이트스카이.. 2012/08/19 32,732
140992 간단한 참치감자찌개,,(수고대비 맛보장) 7 .. 2012/08/19 3,042
140991 오쿠 전기세 많이 나올까요? 2 오쿠 2012/08/19 10,811
140990 꿈에 천사가 나왔어요! 2 허걱 2012/08/19 1,282
140989 3m스위퍼키트 정전기청소포 은성밀대에 사용가능한가요? .. 2012/08/19 1,053
140988 이병헌은 참 친필편지 좋아해 7 2012/08/19 4,140
140987 미국도 남자랑 여자 나이차이 많이 나면 부정적으로 보나요? 13 .... 2012/08/19 7,337
140986 누워서 떡먹기가 쉽다는 의미?? 5 속담 2012/08/19 1,726
140985 인터컨티넨탈 호텔 vs W호텔...어른 모시고 가기에 어디가 더.. 5 초이스 2012/08/19 1,840
140984 축구화 가격 얼마쯤 하나요? 3 잘될거야 2012/08/19 1,052
140983 [단독] 박종우 사건 숨겨진 이야기 1 기가막힌다 2012/08/19 3,504
140982 이런 사람들이 불쌍하면 제가 이상한가요??? 5 pp 2012/08/19 1,986
140981 냉동블루베리..얼마나 씻어야 할지??? 6 pp 2012/08/19 6,326
140980 고구마가 정말 다이어트 식품 맞네요 10 ㅎㅎㅎ 2012/08/19 5,371
140979 구더기 초파리 번데기? 냄새말인데요.. 2 더러운얘기 .. 2012/08/19 3,214
140978 갤럭시 노트 번호이동 요즘 19만원에 팔더군요 3 ..... 2012/08/19 2,248
140977 절 제사비용 문의 드려요 3 큰엄마 2012/08/19 6,909
140976 나무로 된 함지박에 나물 무쳐도 되나요? 4 오호~ 2012/08/19 1,258
140975 염전 직거래사이트 알려주세요 1 염전 2012/08/19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