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총 58개월 약 5년의 기간이에요.
그 후 공무원 연금으로 갈아타서 국민연금은 자격상실이 됬구요.
국민연금은 최소 9년납입이 연금인데... 이건 65세 때 반환받는
것 밖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약 4년의 기간 20대 때로 소급해서 국민연금 납부한 후 연금수령은
공무원 연금과 이중수령이어서 안되는 건지요?
연금관련해서 아시는 분들...가르쳐 주세요.
국민연금 관리공단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 잘 나와있지 않네요..(아님 제가 검색을 못한 거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