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버지가 골목길에 오토바이(전기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옆골목에서 나오는 승합차와 부딪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요.
발목골절이라 철심박는 수술하시고 허리?약간 금간상태입니다
앞으로 몇달 입원하시며 치료받을예정인데요..
차주인이 보험처리해서 병원비는 그쪽보험사에서 부담하구요.. 어제 경찰이 다녀갔는데 조사결과 저희아버지가 과실이 더 크다네요.. 경찰서에선 가.피해자만 판정해주고..합의볼때 참고하라그러더라구요..
저희는 당연히 저희쪽이 피해자인줄알았는데 가해자로 되서 좀 이해가 안됐고..저희가 가해자이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나중에 합의도 할필요없는건가요? 아버지나을동안 병원치료만 받으면 그쪽하고 끝나는건가요?
궁금한 맘에 여쮜봅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교통사고여쭤봅니다..
ㄱㄴㄱ 조회수 : 610
작성일 : 2012-07-06 23:19:53
IP : 175.194.xxx.14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7.7 9:00 AM (211.244.xxx.167)승합차가 과실 100%로면 병원비 다 지급해주지만
그게 아니라면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해줍니다
과실이 더 크다고 하시니 7:3정도 잡았을때
병원비 백만원이면 상대쪽 보험에선 삼십만원만 지급되겠죠
나머지는 원글님네가 내셔야 될듯 한데요...
상대쪽 차 파손되어 수리중이라면 수리비도 줘야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