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회사 경비처리할때요.

스노피 조회수 : 2,165
작성일 : 2012-07-06 14:42:53

법인인데  부가세 환급 때문에 세무사에게 2/4분기 영수증을 갖다드려야하는데요.3월-6월까지 쓴 영수증을 갖다주려는데.

사무실 관리비영수증이 5월분이라고 써있지만 납기일은 6월말까지거든요.이건 내면 되는거고,

그런것처럼,

그럼 6월분은 어떻게 처리하는건가요? 납기일이 7월 말이겟고 고지서도 안나온상태인데요.

3월분을 이번분기에 내는걸까요?

 

그리고 하나더요.

보통 식사비나 접대비도 경비처리 가능한걸로 아는데 제가 알기론 3만원이하라고 알고있거든요.

그럼 3만원이상 쓴게 접대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수있나요? 영수증 상호보고  알수있는건가요? 그럼 3만원이상 식사비는 영수증 경비처리 안돼는건가요?

 

아시는분 답글좀...

IP : 59.5.xxx.1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7.6 2:53 PM (222.99.xxx.9)

    세금계산서상의 날짜로 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3월1일~6월30일입니다.
    이기간에 꼭 처리해야하는것은 미리 거래처에 연락해서 세금계산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2/4분기는 거래처도 부가가치세 신고 마쳤겠네요.
    식사비 경비처리는 회사에서 정한것이니 회사마다 틀리겠죠.

  • 2. 스노피
    '12.7.6 3:03 PM (59.5.xxx.118)

    제가 날짜를 잘못말했어요.4-6월입니다. 거래처가 신고를 마쳤다는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사무일이 첨이라 이런일 하나도 몰라서요.ㅠㅠ

  • 3. 쓰라
    '12.7.6 3:04 PM (59.6.xxx.251)

    접대비와 식비는 성격에 따라서 구별됩니다.
    식대 - 직원들끼리 식사
    접대비 - 외부 거래처 직원들과의 식사
    영수증 금액보고 아는 건 아니고, 내용 성격상 달라지는 거죠.
    접대비는 나중에 법인세 계산할 때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3만원은 간이영수증이 3만원 미만일 때 인정받는 것이구요,
    접대비의 경우 법인카드나 세금계산서를 수령할 경우 금액 제한은 없어요.

  • 4. ...
    '12.7.6 3:09 PM (203.249.xxx.69)

    윗분말처럼 세금계산서 날짜로 합니다.
    만약 6월 사용료가 7월에 계산서 발행되고 납부하는거면 상관이 없는데
    6월말에 계산서를 주고 돈만 7월에 납부한다면 업체에 전화해서 미리 계산서를 받아서 처리해야 해요.
    돈을 안냈으니까 미지급금이나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면됩니다.

    사실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는 쓴사람이 알려줘야 정확히 구별이 됩니다. 근데 간이영수증이 3만원 이하인가요? 1만원이였던거같은데..

  • 5. 스노피
    '12.7.6 3:13 PM (59.5.xxx.118)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머리가 나쁨^^
    관리비가 6월달거면 6월에 사무실을 사용햇잖아요? 지금이 7월초인데..
    6월말까지 사용한 관리비는 아직 사용료 정산이 안됐을꺼니 얼마인지 알수도 없고 고지서도 아직 7월초라 안나왔고, 세무사한테는 당장 담주 월욜에 간다고 햇고..
    이럴경우 6월에 쓴 사용료도 모르고 고지서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는거죠. 고지서 나온후에 세무사에게 갖다줘야하나요?

  • 6. ...
    '12.7.6 3:24 PM (203.249.xxx.69)

    관리비는 세금계산서 처리 안할건데요~ 그냥 관리비로 비용처리할거에요. 그럼 6월달에 꼭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6월달로 세금계산서 처리한다면 그쪽도 신고해야 하니까 정산되었을거에요. 전화해서 세금계산서 달라고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6341 49재에 대해 여쭙니다. 5 49 2012/07/06 4,266
126340 어깨넓으면 어떤 옷이 어울리나요 7 어깨넓으면 2012/07/06 2,255
126339 허리와 옆구리가 뭉근하게 아파요 9 도움부탁 2012/07/06 2,623
126338 키티 키보드 마우스 이런거 쓸만한가요? 1 애엄마 2012/07/06 761
126337 초등학교 여름방학 날짜 대략 언제부터인가요? 10 심난 2012/07/06 11,296
126336 으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 2012/07/06 687
126335 자고 일어나면 베개가 축축해져요 점두개 2012/07/06 1,004
126334 어린이집 방학이 좀 긴거아닌가요? 12 하마 2012/07/06 2,486
126333 입주청소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2 이사 2012/07/06 1,193
126332 침대, 매장과 인터넷의 가격차이 많은가요? 4 과학 2012/07/06 1,766
126331 해마다 여름이면 반복되는 건선, 좋은 방법 있을까요? 7 여름이 싫다.. 2012/07/06 3,045
126330 마 100% 홑이불 샀는데 남편이 까끌거린다고 안 덮겠데요.. 11 힝힝 2012/07/06 1,951
126329 날이 흐리니 어린시절 생각이 나네요 2 ** 2012/07/06 1,359
126328 이시대의 화두는 환경인데..국가망신입니다 3 .. 2012/07/06 1,011
126327 "눈동자 죽은 강남 아이들, 큰 인물 못 나와".. 6 샬랄라 2012/07/06 4,047
126326 에어컨 없이 사시는 분 계신가요? 17 나남 2012/07/06 4,410
126325 암막커튼 사려는데, 천정에 고리가 있는경우는..봉을 살까요? 1 ,,, 2012/07/06 1,598
126324 싼타페나 소렌토 타시는 분들께 여쭤봐요~ 8 ... 2012/07/06 2,288
126323 유령에서 여형사 2 궁금이 2012/07/06 1,678
126322 혹시 체육을 전공으로 하려할때요... 6 ... 2012/07/06 1,494
126321 길냥이 보미와 새끼들 6 gevali.. 2012/07/06 1,617
126320 어제 오늘 82글들읽고 마음이 많이 먹먹하네요.. 2 긍적적으로... 2012/07/06 2,271
126319 이 신발 어떤거 같아요? 5 편해 보이는.. 2012/07/06 1,377
126318 맛있고 저렴하게 살 수 있는곳 아세요? 3 자두 2012/07/06 1,188
126317 방과후 논술교사가 되려면 5 날개 2012/07/06 2,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