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회사 경비처리할때요.

스노피 조회수 : 2,153
작성일 : 2012-07-06 14:42:53

법인인데  부가세 환급 때문에 세무사에게 2/4분기 영수증을 갖다드려야하는데요.3월-6월까지 쓴 영수증을 갖다주려는데.

사무실 관리비영수증이 5월분이라고 써있지만 납기일은 6월말까지거든요.이건 내면 되는거고,

그런것처럼,

그럼 6월분은 어떻게 처리하는건가요? 납기일이 7월 말이겟고 고지서도 안나온상태인데요.

3월분을 이번분기에 내는걸까요?

 

그리고 하나더요.

보통 식사비나 접대비도 경비처리 가능한걸로 아는데 제가 알기론 3만원이하라고 알고있거든요.

그럼 3만원이상 쓴게 접대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수있나요? 영수증 상호보고  알수있는건가요? 그럼 3만원이상 식사비는 영수증 경비처리 안돼는건가요?

 

아시는분 답글좀...

IP : 59.5.xxx.1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7.6 2:53 PM (222.99.xxx.9)

    세금계산서상의 날짜로 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3월1일~6월30일입니다.
    이기간에 꼭 처리해야하는것은 미리 거래처에 연락해서 세금계산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2/4분기는 거래처도 부가가치세 신고 마쳤겠네요.
    식사비 경비처리는 회사에서 정한것이니 회사마다 틀리겠죠.

  • 2. 스노피
    '12.7.6 3:03 PM (59.5.xxx.118)

    제가 날짜를 잘못말했어요.4-6월입니다. 거래처가 신고를 마쳤다는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사무일이 첨이라 이런일 하나도 몰라서요.ㅠㅠ

  • 3. 쓰라
    '12.7.6 3:04 PM (59.6.xxx.251)

    접대비와 식비는 성격에 따라서 구별됩니다.
    식대 - 직원들끼리 식사
    접대비 - 외부 거래처 직원들과의 식사
    영수증 금액보고 아는 건 아니고, 내용 성격상 달라지는 거죠.
    접대비는 나중에 법인세 계산할 때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3만원은 간이영수증이 3만원 미만일 때 인정받는 것이구요,
    접대비의 경우 법인카드나 세금계산서를 수령할 경우 금액 제한은 없어요.

  • 4. ...
    '12.7.6 3:09 PM (203.249.xxx.69)

    윗분말처럼 세금계산서 날짜로 합니다.
    만약 6월 사용료가 7월에 계산서 발행되고 납부하는거면 상관이 없는데
    6월말에 계산서를 주고 돈만 7월에 납부한다면 업체에 전화해서 미리 계산서를 받아서 처리해야 해요.
    돈을 안냈으니까 미지급금이나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면됩니다.

    사실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는 쓴사람이 알려줘야 정확히 구별이 됩니다. 근데 간이영수증이 3만원 이하인가요? 1만원이였던거같은데..

  • 5. 스노피
    '12.7.6 3:13 PM (59.5.xxx.118)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머리가 나쁨^^
    관리비가 6월달거면 6월에 사무실을 사용햇잖아요? 지금이 7월초인데..
    6월말까지 사용한 관리비는 아직 사용료 정산이 안됐을꺼니 얼마인지 알수도 없고 고지서도 아직 7월초라 안나왔고, 세무사한테는 당장 담주 월욜에 간다고 햇고..
    이럴경우 6월에 쓴 사용료도 모르고 고지서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는거죠. 고지서 나온후에 세무사에게 갖다줘야하나요?

  • 6. ...
    '12.7.6 3:24 PM (203.249.xxx.69)

    관리비는 세금계산서 처리 안할건데요~ 그냥 관리비로 비용처리할거에요. 그럼 6월달에 꼭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6월달로 세금계산서 처리한다면 그쪽도 신고해야 하니까 정산되었을거에요. 전화해서 세금계산서 달라고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6459 국어학습지 구몬&눈높이 어떤게 나은가요? 8 살빼자^^ 2012/07/06 11,178
126458 영어질문... 4 rrr 2012/07/06 563
126457 중국비자 받을려면 3 중국여행 2012/07/06 1,064
126456 용인 고기리 혜윰 문닫았나요?? 4 ........ 2012/07/06 2,781
126455 제주도 여행 문의 벚꽃 2012/07/06 756
126454 토요일 오전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많이 막히나요? 상습 정체 .. 3 .. 2012/07/06 1,572
126453 비닐봉지 묵을 끈 어디서 7 주방 2012/07/06 1,833
126452 미용실에서 머리하면 2 2012/07/06 1,143
126451 30대 초반과 후반 서로호칭 문제 7 아오... 2012/07/06 1,394
126450 제 주변에선 키 작은 남자 좋아해요. 21 ....... 2012/07/06 7,491
126449 미스코리아 1,2위 투샷 37 코리아 2012/07/06 16,771
126448 아이들 옷에 대해 조언해주세요 5 귀여워092.. 2012/07/06 1,290
126447 성지순례 1 혼자서 2012/07/06 1,022
126446 자동우산과 수동우산..뭘 살까요? 4 bloom 2012/07/06 1,636
126445 2012 올 해의 미스 코리아 7 코리아 2012/07/06 4,367
126444 부산여행 가요 6 모처럼 여행.. 2012/07/06 1,806
126443 자X 39평 우드블라인드 대략적 가격아시는분 계실까요? 1 .. 2012/07/06 1,424
126442 80년대 영동시장 떡볶기 포차에서 팔던 초록 야채 듬뿍 들어간 .. 1 떡볶기 2012/07/06 1,471
126441 이런.. 미소된장을 사고 말았네요.. 3 미소스프 2012/07/06 2,512
126440 댄싱위더스타 엠씨 이소라가 너무 좋았네요 4 저는 2012/07/06 1,839
126439 오늘 미스 코리아는 제대로 뽑힌 거 같아요. 8 부산아쉽다 2012/07/06 3,632
126438 우무채 어찌 먹나요. 7 ... 2012/07/06 1,613
126437 서울 숙박 할곳 부탁드려요... 7 루키 2012/07/06 1,371
126436 단원평가 사회시험 대비 하고 보나여? 6 초등4 2012/07/06 1,394
126435 이런 친정엄마... 14 2012/07/06 5,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