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데 부가세 환급 때문에 세무사에게 2/4분기 영수증을 갖다드려야하는데요.3월-6월까지 쓴 영수증을 갖다주려는데.
사무실 관리비영수증이 5월분이라고 써있지만 납기일은 6월말까지거든요.이건 내면 되는거고,
그런것처럼,
그럼 6월분은 어떻게 처리하는건가요? 납기일이 7월 말이겟고 고지서도 안나온상태인데요.
3월분을 이번분기에 내는걸까요?
그리고 하나더요.
보통 식사비나 접대비도 경비처리 가능한걸로 아는데 제가 알기론 3만원이하라고 알고있거든요.
그럼 3만원이상 쓴게 접대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수있나요? 영수증 상호보고 알수있는건가요? 그럼 3만원이상 식사비는 영수증 경비처리 안돼는건가요?
아시는분 답글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