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회사 경비처리할때요.

스노피 조회수 : 2,081
작성일 : 2012-07-06 14:42:53

법인인데  부가세 환급 때문에 세무사에게 2/4분기 영수증을 갖다드려야하는데요.3월-6월까지 쓴 영수증을 갖다주려는데.

사무실 관리비영수증이 5월분이라고 써있지만 납기일은 6월말까지거든요.이건 내면 되는거고,

그런것처럼,

그럼 6월분은 어떻게 처리하는건가요? 납기일이 7월 말이겟고 고지서도 안나온상태인데요.

3월분을 이번분기에 내는걸까요?

 

그리고 하나더요.

보통 식사비나 접대비도 경비처리 가능한걸로 아는데 제가 알기론 3만원이하라고 알고있거든요.

그럼 3만원이상 쓴게 접대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수있나요? 영수증 상호보고  알수있는건가요? 그럼 3만원이상 식사비는 영수증 경비처리 안돼는건가요?

 

아시는분 답글좀...

IP : 59.5.xxx.1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7.6 2:53 PM (222.99.xxx.9)

    세금계산서상의 날짜로 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3월1일~6월30일입니다.
    이기간에 꼭 처리해야하는것은 미리 거래처에 연락해서 세금계산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2/4분기는 거래처도 부가가치세 신고 마쳤겠네요.
    식사비 경비처리는 회사에서 정한것이니 회사마다 틀리겠죠.

  • 2. 스노피
    '12.7.6 3:03 PM (59.5.xxx.118)

    제가 날짜를 잘못말했어요.4-6월입니다. 거래처가 신고를 마쳤다는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사무일이 첨이라 이런일 하나도 몰라서요.ㅠㅠ

  • 3. 쓰라
    '12.7.6 3:04 PM (59.6.xxx.251)

    접대비와 식비는 성격에 따라서 구별됩니다.
    식대 - 직원들끼리 식사
    접대비 - 외부 거래처 직원들과의 식사
    영수증 금액보고 아는 건 아니고, 내용 성격상 달라지는 거죠.
    접대비는 나중에 법인세 계산할 때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3만원은 간이영수증이 3만원 미만일 때 인정받는 것이구요,
    접대비의 경우 법인카드나 세금계산서를 수령할 경우 금액 제한은 없어요.

  • 4. ...
    '12.7.6 3:09 PM (203.249.xxx.69)

    윗분말처럼 세금계산서 날짜로 합니다.
    만약 6월 사용료가 7월에 계산서 발행되고 납부하는거면 상관이 없는데
    6월말에 계산서를 주고 돈만 7월에 납부한다면 업체에 전화해서 미리 계산서를 받아서 처리해야 해요.
    돈을 안냈으니까 미지급금이나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면됩니다.

    사실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는 쓴사람이 알려줘야 정확히 구별이 됩니다. 근데 간이영수증이 3만원 이하인가요? 1만원이였던거같은데..

  • 5. 스노피
    '12.7.6 3:13 PM (59.5.xxx.118)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머리가 나쁨^^
    관리비가 6월달거면 6월에 사무실을 사용햇잖아요? 지금이 7월초인데..
    6월말까지 사용한 관리비는 아직 사용료 정산이 안됐을꺼니 얼마인지 알수도 없고 고지서도 아직 7월초라 안나왔고, 세무사한테는 당장 담주 월욜에 간다고 햇고..
    이럴경우 6월에 쓴 사용료도 모르고 고지서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는거죠. 고지서 나온후에 세무사에게 갖다줘야하나요?

  • 6. ...
    '12.7.6 3:24 PM (203.249.xxx.69)

    관리비는 세금계산서 처리 안할건데요~ 그냥 관리비로 비용처리할거에요. 그럼 6월달에 꼭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6월달로 세금계산서 처리한다면 그쪽도 신고해야 하니까 정산되었을거에요. 전화해서 세금계산서 달라고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5237 오늘 저녁메뉴 공유해요~~ 14 저녁 2012/08/03 3,270
135236 공항철도역 부근 아파트 추천바랍니다 3 더운날 2012/08/03 1,132
135235 분홍꼿인데 큰 솔방울같이 모양이 커요,,이맘때피던데,, 14 흰구름 2012/08/03 1,918
135234 박스정리법 된다!! 2012/08/03 767
135233 옆에 팬티 이야기가 나와서요.^^;;; 6 그럼 여자는.. 2012/08/03 2,589
135232 요즘피는 분홍색꽃나무 이름알고싶어요 17 무플이아니길.. 2012/08/03 5,851
135231 불 안쓰고 만들수 있는 반찬 아이디어 모아봐요.. 5 월남쌈.. 2012/08/03 1,726
135230 급여 계산 잘 하시는 분?? 도와주세요!! 2 000 2012/08/03 1,264
135229 안철수 "사기꾼들은 거의 죽여놔야" 발언 화제.. 1 호박덩쿨 2012/08/03 1,804
135228 울랄라세션 임윤택씨...웨딩사진이네요. 2 궁금 2012/08/03 2,683
135227 저두 참...더운데 사서 고생이네요;;; 6 사골국 2012/08/03 1,850
135226 앤더슨 쿠퍼 한국승마기구 소개- 진짜 웃기나봐요. 앤더슨 쿠퍼.. 2012/08/03 2,239
135225 저 혼자 피서 왔어요.^^ 5 ㅋㅋ 2012/08/03 2,051
135224 어떤사람이 절 고소하겠다네요 이게 도대체 고소 가능한가요? 28 lizzy 2012/08/03 12,980
135223 6살 아이랑 영화 새'새미 어드벤처'와 '아이스에이지4'중 어느.. 4 영화 2012/08/03 1,229
135222 송대남과 김재범, 4년 전 그때를 아시나요.swf 1 ... 2012/08/03 1,308
135221 계곡이나 강 물이 말랐을까요? 7 고민 2012/08/03 1,194
135220 뜬금없이 완도 전복시세가 궁금한 나.... 2 나무 2012/08/03 2,233
135219 수입인지는 왜 현금교환이 안됄까요? 6 짜증 2012/08/03 1,150
135218 진드기 살균기 1 진드기 2012/08/03 1,017
135217 저도~동창~74년생 서울대도국민학교 17 2012/08/03 3,349
135216 일반 수영복도 자외선 차단이 되나요? 수영복 고민.. 2012/08/03 837
135215 드럼 배우면 청력손상 올까요? 3 드럼 2012/08/03 1,996
135214 에어컨 실외기 바람 잘빠지게 주의하세요 1 주의 2012/08/03 4,687
135213 양승은 아나운서 모자스타일 방송보다가 10 저기 2012/08/03 2,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