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회사 경비처리할때요.

스노피 조회수 : 2,080
작성일 : 2012-07-06 14:42:53

법인인데  부가세 환급 때문에 세무사에게 2/4분기 영수증을 갖다드려야하는데요.3월-6월까지 쓴 영수증을 갖다주려는데.

사무실 관리비영수증이 5월분이라고 써있지만 납기일은 6월말까지거든요.이건 내면 되는거고,

그런것처럼,

그럼 6월분은 어떻게 처리하는건가요? 납기일이 7월 말이겟고 고지서도 안나온상태인데요.

3월분을 이번분기에 내는걸까요?

 

그리고 하나더요.

보통 식사비나 접대비도 경비처리 가능한걸로 아는데 제가 알기론 3만원이하라고 알고있거든요.

그럼 3만원이상 쓴게 접대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수있나요? 영수증 상호보고  알수있는건가요? 그럼 3만원이상 식사비는 영수증 경비처리 안돼는건가요?

 

아시는분 답글좀...

IP : 59.5.xxx.1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7.6 2:53 PM (222.99.xxx.9)

    세금계산서상의 날짜로 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3월1일~6월30일입니다.
    이기간에 꼭 처리해야하는것은 미리 거래처에 연락해서 세금계산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2/4분기는 거래처도 부가가치세 신고 마쳤겠네요.
    식사비 경비처리는 회사에서 정한것이니 회사마다 틀리겠죠.

  • 2. 스노피
    '12.7.6 3:03 PM (59.5.xxx.118)

    제가 날짜를 잘못말했어요.4-6월입니다. 거래처가 신고를 마쳤다는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사무일이 첨이라 이런일 하나도 몰라서요.ㅠㅠ

  • 3. 쓰라
    '12.7.6 3:04 PM (59.6.xxx.251)

    접대비와 식비는 성격에 따라서 구별됩니다.
    식대 - 직원들끼리 식사
    접대비 - 외부 거래처 직원들과의 식사
    영수증 금액보고 아는 건 아니고, 내용 성격상 달라지는 거죠.
    접대비는 나중에 법인세 계산할 때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3만원은 간이영수증이 3만원 미만일 때 인정받는 것이구요,
    접대비의 경우 법인카드나 세금계산서를 수령할 경우 금액 제한은 없어요.

  • 4. ...
    '12.7.6 3:09 PM (203.249.xxx.69)

    윗분말처럼 세금계산서 날짜로 합니다.
    만약 6월 사용료가 7월에 계산서 발행되고 납부하는거면 상관이 없는데
    6월말에 계산서를 주고 돈만 7월에 납부한다면 업체에 전화해서 미리 계산서를 받아서 처리해야 해요.
    돈을 안냈으니까 미지급금이나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면됩니다.

    사실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는 쓴사람이 알려줘야 정확히 구별이 됩니다. 근데 간이영수증이 3만원 이하인가요? 1만원이였던거같은데..

  • 5. 스노피
    '12.7.6 3:13 PM (59.5.xxx.118)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머리가 나쁨^^
    관리비가 6월달거면 6월에 사무실을 사용햇잖아요? 지금이 7월초인데..
    6월말까지 사용한 관리비는 아직 사용료 정산이 안됐을꺼니 얼마인지 알수도 없고 고지서도 아직 7월초라 안나왔고, 세무사한테는 당장 담주 월욜에 간다고 햇고..
    이럴경우 6월에 쓴 사용료도 모르고 고지서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는거죠. 고지서 나온후에 세무사에게 갖다줘야하나요?

  • 6. ...
    '12.7.6 3:24 PM (203.249.xxx.69)

    관리비는 세금계산서 처리 안할건데요~ 그냥 관리비로 비용처리할거에요. 그럼 6월달에 꼭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6월달로 세금계산서 처리한다면 그쪽도 신고해야 하니까 정산되었을거에요. 전화해서 세금계산서 달라고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3014 르네휘테르 샴푸 쓰시는분 계신가요? 4 궁금 2012/07/28 2,994
133013 왜케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 많은거죠?ㅠㅠ 13 ..... 2012/07/28 4,545
133012 수원 삼성전자 사업장내에 리프레쉬 룸이 있나요? 4 파스타 2012/07/28 1,552
133011 사랑과전쟁 남주인공 1 ... 2012/07/28 1,654
133010 키플링 서울 백팩 큰가요? 5 저.. 2012/07/28 7,224
133009 가지밥 전기밥솥에 해도되나요? 3 .. 2012/07/28 2,435
133008 홍대앞 지리 하시는분 (대기중) 5 2012/07/28 963
133007 종로3가 금방 많은곳에서 금도 팔수있나요? 1 급해요.. 2012/07/28 1,571
133006 저축은행 피해 6조6천억원 국민이 떠맡아 1 참맛 2012/07/28 1,084
133005 소개팅 후기입니다. 5 안녕 2012/07/28 3,337
133004 칠십대 백발 아버지께 '니네'라고 하네요. 6 2012/07/28 2,329
133003 만삭사진, 내 블러그에 내가 내 사진 올리겠다는데 무슨 상관 ?.. 32 ........ 2012/07/28 7,050
133002 며칠 집비울때 아파트경비실에 얘기하는게 좋을까요? 1 Jo 2012/07/28 1,241
133001 시세이도 썬크림 쓰셨던분들 이제 안쓰시나요? 4 궁금 2012/07/28 3,781
133000 양주??? 1 살짝 2012/07/28 570
132999 초2 남아 운동량이 많은거 뭐가 있을까요?합기도?태권도? 11 동그라미 2012/07/28 2,983
132998 순금2돈 반지랑 14k안끼는 반지2개가 있는데요.. 바꿔? 2012/07/28 1,010
132997 서울에서 안경 잘하는 곳 아시는분 계신가요? 3 안경과 렌즈.. 2012/07/28 2,121
132996 올림픽 개막식 폴매카드니 헤이주드 6 달별 2012/07/28 2,715
132995 해수욕장 음주 규제, 필요합니다. 참맛 2012/07/28 869
132994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하여 ##$ 2012/07/28 663
132993 무주여행 4 매미소리 2012/07/28 1,660
132992 파출소근무체계 아시는분계실까요 2 혹시 2012/07/28 1,593
132991 82님들 솔직히 이혼가정의 자녀라는거 결혼할때 어느정도로 핸디캡.. 50 .... 2012/07/28 29,344
132990 양념장 레서피 추천부탁드려요 넘덥다 2012/07/28 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