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회사 경비처리할때요.

스노피 조회수 : 2,098
작성일 : 2012-07-06 14:42:53

법인인데  부가세 환급 때문에 세무사에게 2/4분기 영수증을 갖다드려야하는데요.3월-6월까지 쓴 영수증을 갖다주려는데.

사무실 관리비영수증이 5월분이라고 써있지만 납기일은 6월말까지거든요.이건 내면 되는거고,

그런것처럼,

그럼 6월분은 어떻게 처리하는건가요? 납기일이 7월 말이겟고 고지서도 안나온상태인데요.

3월분을 이번분기에 내는걸까요?

 

그리고 하나더요.

보통 식사비나 접대비도 경비처리 가능한걸로 아는데 제가 알기론 3만원이하라고 알고있거든요.

그럼 3만원이상 쓴게 접대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수있나요? 영수증 상호보고  알수있는건가요? 그럼 3만원이상 식사비는 영수증 경비처리 안돼는건가요?

 

아시는분 답글좀...

IP : 59.5.xxx.1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7.6 2:53 PM (222.99.xxx.9)

    세금계산서상의 날짜로 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3월1일~6월30일입니다.
    이기간에 꼭 처리해야하는것은 미리 거래처에 연락해서 세금계산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2/4분기는 거래처도 부가가치세 신고 마쳤겠네요.
    식사비 경비처리는 회사에서 정한것이니 회사마다 틀리겠죠.

  • 2. 스노피
    '12.7.6 3:03 PM (59.5.xxx.118)

    제가 날짜를 잘못말했어요.4-6월입니다. 거래처가 신고를 마쳤다는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사무일이 첨이라 이런일 하나도 몰라서요.ㅠㅠ

  • 3. 쓰라
    '12.7.6 3:04 PM (59.6.xxx.251)

    접대비와 식비는 성격에 따라서 구별됩니다.
    식대 - 직원들끼리 식사
    접대비 - 외부 거래처 직원들과의 식사
    영수증 금액보고 아는 건 아니고, 내용 성격상 달라지는 거죠.
    접대비는 나중에 법인세 계산할 때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3만원은 간이영수증이 3만원 미만일 때 인정받는 것이구요,
    접대비의 경우 법인카드나 세금계산서를 수령할 경우 금액 제한은 없어요.

  • 4. ...
    '12.7.6 3:09 PM (203.249.xxx.69)

    윗분말처럼 세금계산서 날짜로 합니다.
    만약 6월 사용료가 7월에 계산서 발행되고 납부하는거면 상관이 없는데
    6월말에 계산서를 주고 돈만 7월에 납부한다면 업체에 전화해서 미리 계산서를 받아서 처리해야 해요.
    돈을 안냈으니까 미지급금이나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면됩니다.

    사실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는 쓴사람이 알려줘야 정확히 구별이 됩니다. 근데 간이영수증이 3만원 이하인가요? 1만원이였던거같은데..

  • 5. 스노피
    '12.7.6 3:13 PM (59.5.xxx.118)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머리가 나쁨^^
    관리비가 6월달거면 6월에 사무실을 사용햇잖아요? 지금이 7월초인데..
    6월말까지 사용한 관리비는 아직 사용료 정산이 안됐을꺼니 얼마인지 알수도 없고 고지서도 아직 7월초라 안나왔고, 세무사한테는 당장 담주 월욜에 간다고 햇고..
    이럴경우 6월에 쓴 사용료도 모르고 고지서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는거죠. 고지서 나온후에 세무사에게 갖다줘야하나요?

  • 6. ...
    '12.7.6 3:24 PM (203.249.xxx.69)

    관리비는 세금계산서 처리 안할건데요~ 그냥 관리비로 비용처리할거에요. 그럼 6월달에 꼭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6월달로 세금계산서 처리한다면 그쪽도 신고해야 하니까 정산되었을거에요. 전화해서 세금계산서 달라고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2873 연아도 말춤 추네요 ㅋㅋㅋㅋ 4 유체이탈 2012/09/15 3,464
152872 웬만한 매운거로는 성에 안찬다는 분들 계세요? 3 매운맛홀릭 2012/09/15 1,469
152871 맛있게어묵볶음 이나 조림하려면어떻게ᆢ 4 어묵 2012/09/15 1,897
152870 싸이..투데이쇼 공연무대도 무대지만 전후방송도 너무 재미 있네요.. 10 신기. 2012/09/15 5,031
152869 스토리가 탄탄한 드라마 추천해주세요^^* 15 킨더 2012/09/15 3,322
152868 경찰간부시험 붙어 경위정도되면 여약사랑 결혼 가능할까요? 13 2012/09/15 7,892
152867 응답하라 1997 너무 재미있네요 6 // 2012/09/15 3,432
152866 저는.애만 없으면 언제든.이혼하는거 찬성요 4 나님 2012/09/15 2,695
152865 [답]ip 211.37.xxx.106 ('스노비스트'를 입에 물.. 1 지나다가 2012/09/15 1,188
152864 월세 만료 해지통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 2012/09/15 1,589
152863 멜론 회원님들 지금 로그인 되나요?? 3 멜론 2012/09/15 1,129
152862 원래 핸드폰저장내용 어떻게 새 핸드폰에 담나요? 3 배우자 2012/09/15 1,158
152861 남자도 참 속이 좁고 독한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3 er 2012/09/15 2,929
152860 내일 아웃백 가서 키즈메뉴 시키려고 하는데요 9 궁금해요 2012/09/15 2,185
152859 장흥편백나무숲 점순이 2012/09/15 2,957
152858 결국 롱런이 중요한 거 같아요, 제 눈이 싸이에게 맞춰져서 변했.. 2 ... 2012/09/15 1,799
152857 에혀 정치판에 연예인만 죽어나네요. 6 김어준도사 2012/09/15 2,494
152856 속초 맛집 아시는분 도움주세요^^ 4 미우차차 2012/09/15 1,974
152855 강원 삼척·경북 영덕에 원전 설치하기로 3 한국수력원자.. 2012/09/15 1,373
152854 인혁당사건 잘모르시는 분들 뉴스타파 26회 보세요. 2 Green 2012/09/15 1,178
152853 처제를 아내보다 더 사랑한 형부 25 사악한고양이.. 2012/09/15 23,016
152852 표심에 '중도'는 없다 prowel.. 2012/09/15 1,226
152851 안녕하세요 보고있어요 5 .. 2012/09/15 1,899
152850 교대가려면 준비해야할게 뭐가 있나요? 선배님들 부탁드립니다. 11 예비고1 2012/09/15 4,289
152849 여자의 마음을 돌리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3 멍청이 2012/09/15 1,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