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2.7.5 2:29 PM
(116.123.xxx.119)
오늘 네이버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서울에 깡통 전세집 등장하고
있다고요...
2. ..
'12.7.5 2:34 PM
(110.10.xxx.57)
전세제도란게 결국 집 값 상승을 전제로 한 제도죠.
유일무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
3. ..
'12.7.5 2:44 PM
(1.227.xxx.77)
그럼 만약에 이집이 경매된다고 하면,, 그냥 받으면 될거같은데,,
혹시 돈을 떼이는 세입자 우선 으로 낙찰시켜주지 않나요,,??
지난번 집도 경매올라서 맘고생 심했는데,,
돈을 떼이는 세입자에게 우선순위로 낙찰받게 해준다는 말을 얼핏 들은거 같아서요,,
4. 그냥
'12.7.5 2:44 PM
(110.10.xxx.57)
근데 후에 들어올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울 듯 하네요.
5. ..
'12.7.5 2:51 PM
(1.227.xxx.77)
그땐 이 아파트가 13억 선이였구요,,
위치가 학원가 노른자긴해요,, 그닥 많이 떨어질거란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10억 넘는 아파트들 기본 3억정도는 다 융자가 깔려있어요,,
진짜 융자없는집 없었어요,, ㅜ.ㅠ
그나마 융자가 적은집 이였어요,,
채권최고액이 3억2000이고 원금은 2억9000깔린 집이예요,,,
6. 그냥
'12.7.5 2:52 PM
(110.10.xxx.57)
원글님 당연히 집 주인도 하락할 줄 알았다면 고가일 때 팔았겠죠.2-3 억이나 손해인데`
제일 가슴 아픈사람은 집주인일 겁니다.
결국 앞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7. ..
'12.7.5 3:04 PM
(1.227.xxx.77)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해요,,
집주인 인상이 좋으셔서 그냥 계약했던 집이거든요,,
사업하시는 분이 아닌 교육공무원 이시고 여기서 계속 살면서 아이들 다키우셨다고
그리고 재개발받으셨다는데,, 집에 애착이 많으신데,,
자녀분들 대학등록금에 공부도 더 해야한다고 이집에 못들어 온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아파트값 계속 떨어지면,, 좀 불안하긴 하네요,, ㅜ.ㅠ
8. 냉정히 생각해서
'12.7.5 3:23 PM
(121.165.xxx.55)
은행빚 3억2천에
전세금 6억후반이면
집값이 10억 이라도 자기돈은 하나도 없는 거죠.
주인 입장에서 집값 떨어져도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 돈 하나없이 분양받은 모양인데, 원래 분양가격이 얼마인가요?
아마도 원래 분양가에서 몇억은 오른거 같은데 이미 몇억은 잡수셨고
더이상 집값이 떨어지건 말건 이미 먹을거 다 먹은 상태라 전세입자만 덤터기 쓸 상황이네요.
만기일이 언젠가요.
전세안나가면 주인이 배째라 나오겠네요.
9. ~~~~
'12.7.5 3:27 PM
(61.247.xxx.205)
아래 링크 글 참조하세요.
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prsco_id=008&arti_id=00...
10. ᆢ
'12.7.5 3:50 PM
(211.234.xxx.197)
집주인은 계속 살다가 재계발로 아파트 받은거예요 근처 전세 살구요,,
11. 그럼 앉은 자리에서 10억을 챙겼네요
'12.7.5 4:03 PM
(121.165.xxx.55)
이미 10억 챙겼는데 그 집이 어찌되건 뭔 상관있겠어요.
계속 집값 떨어지면 원글님이 이사안가고 살면 되겠네요.
그러다 집주인이 은행이자라도 안내면 은행은 경매붙일거구요,
지금 경매붙여도 시세의 75%면 7억5천,
은행이 3억2천 가져가면 남는 돈은 4억 3천,
경매비용 제하면 원글님은 2억 날리겠네요.
그러게 뭐하러 전세를 7억가까이 주고 들어갔습니까.
문제는 저 시세에 집을 살 사람이 있을것인가죠.
하여간
한국이 인구많고 치열하다보니 이런 일도 생기는 거겠죠.
시스템에 가담한 사람들은 돈있는 집이니까 2억쯤 사라져도 괜찮을거라 생각할 겁니다.
근데 정말 무슨 방법이 없나요?
무슨 수로 전세금을 다 받아낼수 있을까요. 제가 다 안타깝네요.
12. 2억이 아니고 3억 날리겠네요
'12.7.5 4:05 PM
(121.165.xxx.55)
전세금이 6억이 아니고 6억후반이군요. 헐...
13. 트윈스
'12.7.5 4:14 PM
(221.138.xxx.119)
만약 경매들어가게 되면 세입자분께서 낙찰받으세요.
자금여력이 되시는분 같은데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듯합니다.요즘 경매물건중에 괜찮은 지역인 경우엔 세입자와 낙찰자가 같은 경우가 많다네요.
14. 저라도
'12.7.5 4:24 PM
(121.165.xxx.186)
-
삭제된댓글
3억때문에 10억 집을 날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집 아니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구요.
만에 하나, 경매로 나오면 원글님께서 낙찰받는 것도 고려해보시구요.
저도 작년에 대출금과 전세금으로 원글님처럼 고민많이 했는데 결국 괜한 걱정이었어요.
또 사업하는 집이라 경매 들어가면 저희가 낙찰 받아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구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미리 고민 당겨 하지는 마세요.
여기서 전세금 조언 나오면 필요이상으로 위험한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경향도 있어요.
15. ,,
'12.7.5 5:11 PM
(218.48.xxx.236)
주인이 놔버림 경매받고 싶긴해요~
3억을 날리느니 뭐 그런 위험한 시나리오
나오는데 용인도 아닌 반포 대단지 아파트가
~ 제가 너무 태평한가요 ~ ㅜㅠ
지난번 아파트 경매될땐 돈이 모자라 못했던게 아쉬웠는데 이번엔 아파트값 계속 떨어짐 전세구하기도 힘든데 눌러살다가 혹여나 경매되면
살던집이라 낙찰받고 싶거든요
아이도 초등저학년이라 옮겨다니기 힘들구요
궁금한건 돈 떼일 세입자 낙찰기회권을
먼저 주는지가 궁금하네요
어디서 들은거 같은데
16. ᆢ
'12.7.5 5:49 PM
(218.48.xxx.236)
왜 해당이 안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세입자가 돈을 떼이게 생겼다면 왜 우선매수권에 해당이 안되나요?
17. 3억때문에 10억짜리 집을 날리기 싫다고요
'12.7.5 6:24 PM
(121.165.xxx.55)
그 10억짜리집은 이미 그 주인꺼 아닙니다. 주인은 10억의 빚이 있지요.
10억 빚진거 돌려주기 싫으면 10억짜리 집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집이 10억에 팔리느냐,
지금 원글님이 낙찰받고 싶다는데 34평 아파트를 10억에 사고 싶겠어요?
아니면 7억5천이라도 사고 싶겠어요?
7억5천에 경매받아도 이미 날린 3억은 어쩝니까.
낙찰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등 중요한게 아닙니다.
솔직히 32평 아파트가 무슨 7억5천씩이나 합니까. 4억도 많지 않나요?
18. ..
'12.7.5 7:05 PM
(175.197.xxx.227)
당연히 위험하죠
각오 단단히 하셔야할듯
19. 졸린달마
'12.7.5 7:05 PM
(175.125.xxx.78)
딱 제 경우시네요...제가 수도권 15-6억 하던집 2순위로 들어가 (은행 + 제 전세금이면 11억정도라 별로 신경
안썼어요 ) 집값 떨어지는 바람에 (10억정도까지 )...3억 5천 날린 사람입니다... 경매라도 받으려고 준비중이었는데 감정가의 85%나 써내고 들어온 똘아이가 있어서 정말 치사하게 집 비워주고 쫓겨 났어요...현재 희망 없는 소송 몇년쨉니다...집값 하락기에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경매 바라보지 마시고 기한 되면 빨리 전세금 챙겨 나오세염...
20. 졸린달마
'12.7.5 7:10 PM
(175.125.xxx.78)
만약 경매 들어올 기미가 보이시면 절대 경매 들어가지 마시고 ( 님한테 오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 주인이랑 합의해서 시세보다 약간 싸게 라도 매수하시는게 최상입니다...주인이 아무리 부자 같아도 요즘 빚 못갚구 부도나는거 한순간입니다...전세금 날리고 10년은 늙은 사람입니다...
21. 지금
'12.7.5 7:31 PM
(180.66.xxx.102)
저희도 그래요. 저희는 금액이 적네요.
들어올때 시세 6억3천이었고 융자2억..전세 2억2천 들어왔는데..
연장해서 5년가까이 살다보니 집값이 융자+ 전세금 +1000만원이나 될까. 또이또이일까..
일단 저희는 나갈 집 알아놓고 집주인에게 통보했지요. 다음달이 이사날인데..집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내용증명은 보냈는데. 아무래도 물릴 것 같아요.
이사갈 집 계약도 해놓았는데, 여차하면 집주인에게 이 집을 받아야겠지요. 경매로는 가지 않도록 하고..
여기도 계속 떨어지는 지역인데, 귀찮아서 여차저차 미루고 연장해서 살다가 보니 불안하게 생겼네요.
위에 3억5천 손해보신 분은 정말 듣는 제가 뒷목 잡을 일이네요.
22. 님아
'12.7.5 7:46 PM
(219.251.xxx.5)
집주인은 3억때문에 집을 날리는 게 아니라,10억때문에 날리는 겁니다~~~
23. ...
'12.7.5 8:09 PM
(119.207.xxx.36)
제가 작년에 그랬어요,,, 전세들어올때 6억 9천 하던집 융자 2억 7천 있던집에 들어왔다가 4년만에 빠져 나왔어요,,, 맘 고생좀 했습니다,,,
24. ..
'12.7.5 8:53 PM
(175.127.xxx.135)
집값이 계속 떨어져 10억 밑으로 내려가면 그냥 집은 포기하는게 집주인에겐 이익인거죠.
기한되셨으면 이사나오시는게 바람직해 보이네요
25.
'12.7.5 9:29 PM
(211.208.xxx.75)
10억대 아파트.
3억 2천 대출
6억 전세 후순위.
요즘 아파트 경매 들어가면 60%선에서 낙찰되거나 해요.
그 이하면 채권자가 회수하구요.
경매 낙찰가 6억이라고 하면
3억 2천 빼면 2억 8천.
3억 2천은 그대로 날리실 가능성이 높아요.
채권자가 너무 낙찰 안 되서 채권자회수한다면 모르지만요.
기한 전이라도 빨리 어떻게 해서라도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26. ᆢ
'12.7.5 10:30 PM
(218.48.xxx.236)
같은단지 같은평수 7월 경매나온거보니 아파트 감정액이 12억5000 이구요 2차까지 유찰되어 3차때가격이 7억8000이였네요
근데 그 집은 옵션 하나도 없는 확장도 안한집이라 인기가 없었네요 그리고 채무도 어마어마 하더라구요,,
그나마 우리집은 집주인이 사업가 아니고
대출은 재개발하면서 은행이랑 협력해서 싼 이자로 대출받아 대부분 2억9000 정도 대출이 있어요,,, 그나마 반포 노른자 땅에 아직 1년 조금 넘은 새아파트라 ,,,집은 마음에들어 만약 집주인이 유지하기 힘들다면 집주인과 타협을 봐야겠네요,,,흠,,,
전세 들어온지 7개월 가량 지나 아직 전세기간 한참 남았는데 전세도 없는데 갑자기 나간다 하기도 그렇고 나가봐야 대부분 이정도 대출 있는집들인데,,,,에휴
그리 심각하게 생각 안했는데
갑자기 무지 심각해지네요 ㅜㅠ
27. &&&
'12.7.5 10:35 PM
(124.49.xxx.157)
아파트가 혹시...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인가요..아님 자이..?
28. ..
'12.7.5 10:48 PM
(112.186.xxx.119)
-
삭제된댓글
나꼽살 금주 7,8,9회중 재테크에 관한것참조하시길..
님은 그나마 주상복합아닌걸 다행이라 해야할지..ㅠ
29. ....
'12.7.5 11:58 PM
(59.10.xxx.180)
퍼스티지나 리체 같은데요, 거기라면 경매 넘어가도 절대 헐값에 낙찰되지 않는답니다.
더구나 인기있는 30평대구요. 다만 낙찰가에 따라서 많으면 몇 천만원 손해 볼 것 같아요.
입찰가 정해지고 그보다 낮은 가격에 주인과 협의해서 융자 안고 매매하는 게 젤 좋을 것 같습니다.
30. 콩나물
'12.7.6 12:09 AM
(211.60.xxx.70)
강남이고 새아파트인데 겨우 8억에 낙찰이 되나요? 아닐것 같은데요?
여긴 강북 30평대인데 8억이 넘어요
전 세입자고요. 여긴 1년전과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았고 전세만 더 올랐네요. 일년후에 보증금 더 드려야할것 같아요
31. 콩나물
'12.7.6 12:11 AM
(211.60.xxx.70)
10년 된 아파트이고 교통도 그다지...
그런데도 급매가 8억이던데요?
실제 매매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32. 궁금
'12.7.6 12:23 AM
(125.129.xxx.69)
세입자가 경매 낙찰을 받았을경우 2순위일때
1순위 은행에서는 채권최고금액(120%)을 다가져가나요?
33. 졸린달마
'12.7.6 1:04 AM
(175.125.xxx.78)
궁금님,,,제 경우보면 집주인이 융자금을 못 갚는 시점부터 이자계산이 착착 올라가서 채권최고액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경매 넘어가는 시점이면 거의 채권최고액에 도달해서 1순위가 120% 다 가져간답니다...더 기가 막힌건 국세는 최우선이라는거...저 경매 넘어가고 집주인 다른재산 가압류 잡았는데도 그재산도 경매
넘어가 1순위 국세가 2억 4천 가져가고 근저당권자가 1억 천,,,저는 깡통 찼습지요...
34. 그냥 궁금해서
'12.7.6 1:53 AM
(175.197.xxx.227)
강북 어디가 10년차 30평대 아파트가 8억이예요?
35. 이미 빨간 불이 켜졌는데 원글님은 모르시는 것 같다
'12.7.6 4:29 AM
(61.247.xxx.205)
내용을 요약하면
반포 리체 35평 현재 대출 3억 2천 있는 걸, 6억대 후반 주고 전세로 들어왔다.
한창 (비쌀) 때엔 12~13억 정도 가는 것 같았는데, 요즘엔 10~11억쯤 하는 것 같은데,
그 가격에 매매 거래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원글님이
"같은단지 같은평수 7월 경매나온거보니 아파트 감정액이 12억5000 이구요 2차까지 유찰되어 3차때가격이 7억8000이였네요" 라고 쓰셨어요.
물론 옵션이나 확장이나 인테리어 면에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못한 것이었다는 걸 고려하면,
만약 원글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에 나온다면 8억 5천 (정말 많이 받아야 9억) 정도 밖에 안될 것 같네요.
집주인이 융자금 이자를 내지 않으면 은행에 진 빚은 더 커지고, 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있다면 그것부터 변제될 것이니, 만약 경매로 아파트가 처분된다면
원글님이 전세금 다 못 가져가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경매로 넘어간다는 것은 은행에서 융자받은 돈에 대한 이자를 (오랫 동안) 내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애초에 은행에서 융자받은 금액 (이 경우엔 3억 2천) 보다 은행이 가져가는 돈은 더 많고
그만큼 원글님이 가져갈 돈은 줄어든다고 봐야 할 겁니다.
집 주인은 현재 10억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으로,
집주인의 관점에선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10억이 안 되고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으면,
은행에 매달 내야 하는 (3억 2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오랫 동안) 내지 않고,
그렇게 해서 아파트가 경매 처분되게 하는 게 자신에게 이득이 됩니다.
원글님은 (집주인과 아파트의 입지 같은 것의) 좋은 점만 보려고 하는데,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전성기 때 12~13억까지 같다면, 10억 미만, 9억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실정을 반영해 같은 단지의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2번 유찰되고 7억 8천에 낙찰되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실 거래가가 10억 미만으로 확실히 내려갔고, 향후 몇 년 동안 더 내려가거나 10억 미만으로 머물지, 10억 이상 확실히 올라 간다는 보장이 없으면, 집주인의 입장에선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자신에게 유리할까요?
아파트 포기하는 겁니다, 내야 하는 은행에서 빌린 3억 2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않으면서요.
지금 상황에선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고려하면,
님은 집주인의 선한 마음만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면 (실거래가가 더 하락하면), 집주인이 자신의 아파트를 포기하고 싶은 욕망은 더 커지게 됩니다.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냉철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엔 이미 빨간 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실매매가는 10억 미만인 듯 해요.
원글님이 쓰셨듯 10~11억에는 매매거래가 없는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실거래가가 10억 미만이면
집주인의 입장에선 그 아파트를 굳이 계속 소유할 필요가 없고 (빚이 10억인데 10억이 안 되는 물건을 갖고 그걸 변제하고 싶을까요?)
10억 이하로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집주인은 아파트를 포기하는 싶은 욕망이 커집니다.
집주인이 교육자인 것 같다 하셨는데, 그 집안 속 내막은 (경제적인 상황이든 사람의 진정한 성품이든) 외부인은 모르는 법입니다.
36. ....
'12.7.6 5:46 AM
(1.237.xxx.76)
괜찮겠지...라고 여기지 마시고 얼른 집을 옮기셨으면 하네요....
잠깐의 귀찮음을 견디고 옮기시고 혹시 모를 위험을 피하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글만 봐선 상당히 위험해보여요... 인테리어에 따라 경매 금액이 달라지지 않아요...
경매자들이 매매할때처럼 그 집을 구경할수 있는 게 아니기 떄문에
같은 평수가 7억대였다면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도 그 수준으로 낙찰될것으로 봐야합니다.
당해세가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 손해가 훨씬 커질수 있습니다.
반포아파트라면 당해세 금액이 만만찮을거에요.
37. ...
'12.7.6 7:18 AM
(121.162.xxx.31)
아파트 근처로 옮기셔도 지금 전세보다는 싸게 옮기시겠네요.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같은 가격으로 전세 들어갈 바보는 없을테니 말이죠. 그 집에 있는 것이 손해보고 있는거네요.
38. 제가
'12.7.6 8:09 AM
(114.129.xxx.56)
작년에 딱 원글님과 같은 케이스라 다른 집 전세 알아본다고 집 내놨는데
위험부담 안고서 집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어서 정말 매일 피를 말렸어요.
부동산에서도 아무리 전세가 귀해도 우리집은 권유하지도 못한 상황이었구요.
정말 운좋게 간신히 뺐어요.
아무리 전세기간 길게 남아 있다고 해도 저같음 그런 시한폭탄 안고선 하루도 못 견딜 것 같아요.
진지하게 잘 판단하시길 바래요. 윗분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으니 전 이만 줄이겠습니다.
39. 부동산 요지경
'12.7.6 9:01 AM
(128.134.xxx.183)
부동산은 아무도 몰라요.
불안하면 이사비용,복비 내더라도 얼른 빼세요.
주인 인상이 어떻고 직업이 어떻고 다 소용없습니다.
맘 편한게 제일 좋아요~
40. 속편하게..
'12.7.6 10:26 AM
(218.234.xxx.25)
속 편하게 생각하세요. 이 집 낙찰받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여력도 있고 집 매매의사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원래는 감정가에 맞춰 최저가를 부릅니다.
시세가 11억인데 최저가 10억에 경매 시작되었다, 일단 그러면 은행대출 3억2천에 원글님 전세 6억. 즉 최저가에 낙찰되어도 원글님 보증금은 남는 거지요? 이 때는 경매 참여할 필요 없어요. 누군가 낙찰받았으면 원글님은 보증금 그대로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차 유찰되었어요. 아무도 10억에 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2차 경매에 들어가는데 보통 80%에서 다시 시작해요. 그러면 8억이 최저 낙찰가가 되지요. 그러면 이때 원글님이 2차 경매에 입찰해서 은행 대출+원글님 보증금에 딱 맞춘 입찰가(이 경우 9억2천)를 써서 경매에 참가하세요.
만일 원글님이 쓴 금액이 최고금액이라면 원글님께 낙찰되는 거고, 원글님은 은행대출만큼만 돈을 더 들이시면 되는 거에요. 만일 원글님이 낙찰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원글님보다 높게 써낸 사람이 있다는 뜻이니까 역시 보증금이 대출 제하고도 남는다는 거구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되기 전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물어봅니다. 집을 사겠느냐고. 과하게 높은 금액 아니면 그때 구매하셔도 되요. 그러니 지금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41. ..
'12.7.6 10:41 AM
(175.197.xxx.227)
7억8천에 낙찰받은 사람도 있는데 9억2천이면 1억4천 날린거네요
42. ..
'12.7.6 11:10 AM
(116.120.xxx.194)
속편하게님 조언 감사합니다,,
일단 위치나 교육여건 교통 등등이 마음에 들고 또 나중에 이 집을 우리가 살 여력이 있으니
속편하게 생각해야할거 같아요,, 13억에도 샀던 사람들에 비하면,,, 에휴~
그리고 7억8천집은 위에 적었듯 좀 엄청 복잡한집이예요,,
채권자들이 엄청많아요,,, 매우 복잡하고 채권자들이 많아서 별루 덤벼드는 사람이 없었던듯해요,,
또 집주인이 살고있는집인데,, 내보내기도 쉽지 않은,, 그냥 소문이 그래요,,
최근 25평 경매건 보니 25평인데도 7억후반에 낙찰되었거든요,,
부동산 알아보니 아직 급매도 가격이 11억 이하는 내려가지 않았으니,, 갑자기 거품이 몇억이상 빠지지
않을듯하고,, 또 대출없는 집이 없다고 하네요,, 우리집 정도면 양호하다고,,
솔직히 지금 바라는건,, 집값이 진짜 10억까지 내려서 우리가 이 집을 집주인과 잘 타협봐서
사는것이 바람이네요,,
43. ..
'12.7.6 11:11 AM
(115.140.xxx.168)
속편하게님 리플 현실적이네요...너무 걱정마시고 속편하게님 말씀대로 생각하시는 것 좋을 것 같아요.
반포 리체 33평을 최악의 경우 9억대에 살 수 있는거니까요.
반포리체면 대한민국 33평중 가장 위치좋은 새아파트니까 집주인이 사업말아먹지 않는이상
쉽게 포기하진 않을듯하네요.
44. 잘못 알고 계시는 듯..
'12.7.6 11:35 AM
(112.216.xxx.226)
다들 잘못 알고 계시는게 있네요...
만약 그 집에 경매에 넘어가면 집주인이 무조건 이득이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전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채무에 대해서 무한책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말은 경매시 낙찰 가격으로 모든 채무를 다 갚지 못할 경우에,
그 채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만약 그사람이 다른 재산을 가졌다면, 그것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집주인 입장에서 경매에 넘어가는게 달가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위에 밀려 전세금을 다 못돌려 받아도, 만약 그사람에게 다른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을 압류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집주인의 다른 재산 여부를 파악해 두시면 편해 지실 듯 하네요...
45. 리체
'12.7.6 11:44 AM
(211.234.xxx.29)
리체 34평 확장되고 층수괜찮으면 11억은 나가요.그리고 그 근처 전세도 젤 싼게 3억은 하니 돈이 아예 없으신분도 아닐테고 대출금은 아파트 새로지을때 분담금을 대출받았나보네요.제 생각으론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듯해요.
46. ..
'12.7.6 11:50 AM
(116.120.xxx.194)
아 세입자가 전세금을 다 못받을시 집에대한 권한만 있는것이 아닌
집주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그렇담 집주인은 교육공무원이고 앞으로 정년이 10년이상 남은걸로 알고있는데
최악의 경우 집주인 월급압류와 지금 주인이 살고있는 전세값 압류도 가능하단 건가요?
그분들 살고계신 전세값 4억정도의 재산이 있는듯해요,,
공직에만 있어서 이런저런 빚은 없고 이 집 재계발받으면서 조합원통해 싼 이자로 대출받은 2억9000천 빚과
우리 전세값 이네요,,
그래도 최악의 경우나 저처럼 깡통전세 살고계신분들 있으시니,, 윗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47. 잘못 알고 계시는 듯..
'12.7.6 11:55 AM
(112.216.xxx.226)
위 내용대로.. 우리나라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제가 아닌, 유한책임제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대출 만땅 받고... 뭐 집값이 그 밑으로 떨어지면 .. 아무런 상관 없다...
이렇게 모럴헤저드를 가지고 있다가...
한방에 인생 훅~~ 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채무를 다 갚지 못하면, 그 사람의 예금, 적금, 가전/가구, 심지어 월급까지 압류에 들어가게 되죠...
바로 거지가 되는겁니다.. ㅋㅋ
48. ..
'12.7.6 11:56 AM
(116.120.xxx.194)
예,, 맞아요 분담금 대출 받으신거예요,, 저렴한 이자라 대부분 갚지않고 계신분들이 많고,,
대부분 2억 9000천의 대출은 어느집이나 다 깔려있어요
저도 크게 걱정은 안하고 들어왔는데 댓글의 대분분 조언이 넘 심각하셔서,,,
49. ,,
'12.7.6 11:59 AM
(116.120.xxx.194)
잘못 알고 계신는 듯님,,
그럼,, 분명 세입자도 집이 경매되면 나머지 못받는부분 집주인재산 압류하면 된다는거네요,,
몰랐던 정보네요,,
그럼 조금은 안심입니다..
이런저런 빚깔아놓고 막 사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신분 정확하시구요,,
50. 콩나물
'12.7.6 12:01 PM
(218.152.xxx.206)
저도 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여서 답글을 쓰는게 죄송할 정도지만요.
집까지 경매로 넘어갈 정도의 사람은 이미 통장도 다 뺴돌리고, 이미 은행걔좌도 압류가 들어와 있을꺼에요.
제일 일차로 하는게 통장압류거든요.
재판걸어서 남은 전세금을 받아내는 것, 그거 생각만큼 간단하고 쉽게 되는일이 아니에요.
그분이 전세가 4억이라면 그 전세금은 원글님한테 받은 6억 넘는 돈에서 부담한거죠.
그러니 저 분은 사실상 대출금이 크신 분인것 같네요.
대출을 받아서 다른곳에 투자를 한건지... 원래 사시던 집이 재개발 되셨다는 분이
왜 저렇게 대출금이 많은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강남에 30평대 아파트 8억이면 저라도 구매 의사가 있어요.
그정도는 아닐 듯
51. 반포리체
'12.7.6 12:13 PM
(112.169.xxx.99)
반포리체 지금 7억8500인가(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7억대는 맞음) 경매가 나와 있는 걸로 압니다. 제 아는 사람(=공인중개사)이 경매 받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하는데... 그 분 말씀이 권리관계 등을 따져본 결과 총 8억5000이 들어가면 될 것 같다고 판단하시던데.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단순히 경매를 주로 하시는 중개사님의 판단을 알려 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판단은 개개인이 하시는 거죠.
52. 잘못 알고 계시는 듯..
'12.7.6 12:33 PM
(112.216.xxx.226)
"잘못 알고 계시는 듯" 이 아이디가 되어 버린것 같네요... -_-;;;;
집주인이 4억의 전세를 살고 있다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겁니다.
그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을 또 받았다고 해도, 전세가는 집값처럼 떨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 2억이상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대출금이 3억2천이 남아있는 것은 보통 입주시 받은 저리 대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천천히 갚는 것이 금융비용 측면에서 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53. ..
'12.7.6 12:35 PM
(116.120.xxx.194)
그집 채무액 따져본 결과가 8억 5000이라구요,,?
생각보다 복잡하던데요,,
2011년8월29일 근저당권 (주)**은행 432,000,000원
3 2011년8월29일 근저당권 강북***금고 237,600,000원
4 2011년9월29일 강제경매 신용보증기금 [청구금액]308,249,774원
5 2011년10월6일 가압류 **캐피탈 (주) 565,899,280원
6 2011년10월11일 가압류 **가든1,2차재건축조합 232,697,118원
7 2011년10월11일 강제경매 (주)**은행
8 2011년10월26일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9 2011년11월1일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10 2011년11월7일 가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11,150,440원
11 2011년11월17일 가압류 한국자산관리공사 653,413,685원
12 2011년11월17일 강제경매 **캐피탈(주)
13 2011년12월20일 가압류 *****유한회사 60,671,528원
14 2011년12월23일 압류 ****수영구
15 2012년1월6일 압류 국
16 2012년1월9일 압류 ***구리시
17 2012년2월2일 압류 국
54. bo7
'12.7.6 12:39 PM
(211.234.xxx.29)
리체 34평 7.8에 경매됐다는건 제가 알기론 비확장에 채무복잡해서 두차례 유찰되고 3차에 7.8에 붙여져서 9.5억에 낙찰된걸로 알고있어요.입찰자도 몇십명있었구요.그런 집도 10억가까이 받았는데 원글님집은 걱정안하셔도 되지않을까요.그리고 대출금은 조합원 주거래 은행이 워낙에 저리로 아마도 4프로 초반대 분담금을 빌려줘서 안갚고 있는 사람도 믾다 알고있어요
55. ..
'12.7.6 12:45 PM
(116.120.xxx.194)
잘못 알고 계신 듯님,, 조언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은 어찌 할 방법도 없고,, 다른 집들도 다 이지경이고,,이 지역 전세도 없고,,,
댓글들 보면 혼자서 시나리오 공상을,,,, 집을 경매직전 까지 생각했네요,,
그리고 bo7님,,, 맞아요 그집,, 비확장에 옵션 전무하고 채무 복잡한집,,7월 4일인가 3차 했었는데,,
그런 집이 9.5억에 낙찰되었나요,,?? 헉,,
암턴,, 앞날을 예측못하겠으니,, 불안하네요,,
세입자도 이러니 집주인은 진짜 속이타겠네요,, 에효,,
56. 콩나물
'12.7.6 1:18 PM
(218.152.xxx.206)
윗님말씀이 맞아요..
저도 전세금 폭등하는거 보고
집값 떨어진다는 기사 보면서
반월세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부터 월세는 절대 안된다는 생각에서
점점 바뀌고 있네요.
57. ....
'12.7.7 4:50 PM
(59.10.xxx.180)
원글님과 같은 동네인데요, 경매로 가게 된다면 집주인이 파산지경에 이르렀거나 사회활동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경매되기 전에 급매로 파는 게 보통이고요, 새 아파트인데다 입지 좋기 땜에
- 반포고에 새 도서관, 서원초, 역세권 등등 급매로 팔립니다.
원글님이 걱정할 정도도 아니고요.
그리고 경매되면 낙찰가가 9억2천라 해도 경매수수료, 세금을 제하면 2순위부터는 제대로 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몇천 손해본다고 썼었구요.
하지만 원글님 걱정할 만한 경우는 안생긴다고 봅니다.^^
낙찰가 높을테고, 그 전에 원글님이 급매로 떠안으면 이사도 안가고 중개인 수수료도 아끼고요.
58. 지나가다
'12.8.17 4:46 PM
(211.104.xxx.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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