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입신고와 전세권설정 둘중에...

고민중 조회수 : 3,765
작성일 : 2012-07-05 14:00:39

요즘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긴한데, 융자없고 전입가능하다고는 해요.

그런데 부동산에선 전입보다 전세권설정을 권합니다.(집주인과 제가 반반 부담하는 조건)

 

지금껏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아왔기때문에,

이런 경우가 없어서 조언을 구합니다.

 

전입과 전세권설정 차이가 있을까요...

 

경험자 여러분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IP : 122.128.xxx.1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7.5 2:06 PM (112.148.xxx.242)

    전세권 설정하시면 전입신고에 자유롭죠. 원래는 주인들이 등기부 더럽힌다고 잘 안해주는데요...
    확정일자보다 더 정확한거죠.확정일자는 세대주 전원이 전입신고 되어있어야만 하거든요.

  • 2. 그냥
    '12.7.5 2:33 PM (110.10.xxx.57)

    전세권 설정이 더 완벽하죠.
    집주인이 해준다면 고마운거죠.

  • 3. 정상적인
    '12.7.5 3:10 PM (121.162.xxx.111)

    거래 상황에서는 둘다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 차이가 있어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따라서 설정비용을 들일 필요는 없겠지요. 법률상 보호받는 것이 거의 동일한데....

    그러나 특별한 경우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전세권 설정만 하면 이모든 문제점이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 4. 집주인이
    '12.7.5 3:24 PM (121.162.xxx.111)

    전입신고보다 전세권설정을 권하는 이유는...

    집주인이 주택을 여러채가지고 있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에 해당하므로
    전세권설정으로 주택에 해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죠.

  • 5. 윗님.
    '12.7.5 3:29 PM (112.148.xxx.242)

    그건 아니죠. 윗님이 말씀하신건 오피스텔 같은 경우 전세권 설정하고 전입신고 안하면 주거용이 안되니깐 주택수에 카운트 되지 않는거죠. 주택은 상관없는 일이예요.

  • 6. 차이
    '12.7.5 3:41 PM (121.162.xxx.111)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권설정
    1. 성격..................채권.....................................................물권
    2. 처리절차.............세입자단독.....................>>>................집주인의 동의 및 인감증명서필요
    3. 구비서류.............임대차계약서..............................>>......임대인: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도장받음................ 임차인: 주민등록등본,전세계약서,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수입인지 첨부하여 등기소에가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함.
    4. 소요비용................700원...................>>>>...................등록세: 전세금의 0.2%
    .....................................................................................교육세: 등록세의 20%
    .....................................................................................법무사비용
    .....................................................................................계약만기시 말소비용 추가
    5. 권리발생요건......전입신고,주택의인도(점유),확정일자..

  • 7. 융자(대출)이
    '12.7.5 3:53 PM (121.162.xxx.111)

    없으면 둘다 전입신고(+확정일자)가 더 낫지요.

    절차도 간편하고, 비용도 안들고....

  • 8. 윗님.
    '12.7.5 3:55 PM (121.162.xxx.111)

    네, 오피스텔.

    http://www.fnnews.com/view?ra=Sean0101m_View&corp=fnnews&arcid=20120317010013...

  • 9. 차이
    '12.7.5 3:59 PM (121.162.xxx.111)

    전세계약을 했다면 우선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는게 기본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신고는 되도록 잔금이 완료되는 날 하는 게 좋고 해당 동사무소에 계약서를 가져가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확정일자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해두고 실제거주는 다른 곳에서 한다거나, 실제거주는 하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두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념하셔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나 실제거주는 요건이 아니어서 보다 편리합니다.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치 않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둔 임차인은 별도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확정판결문에 기하여서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경우는 전세권자가 판결절차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배당부분에 있어서도 확정일자만 갖춘 경우는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지만,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경우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순위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 와우~
    '12.7.5 4:24 PM (121.134.xxx.102)

    댓글님들,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 11. 고민중
    '12.7.5 5:34 PM (122.128.xxx.10)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전세권 설정이 우위인것 같네요..
    이사 다닐때마다 새롭게 배우게 되는것 같아요...
    조언 감사합니다^^

  • 12. 제노비아
    '12.7.5 8:35 PM (59.2.xxx.109)

    전세 참 머리아프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6082 돈이 좋긴 좋군요 ㅋㅋ 4 .. 2012/07/06 3,098
126081 저도 백팩 좀 봐주세요(크로스백도 추가했어요~) 17 에잇 2012/07/06 3,557
126080 US4 사이즈는 우리나라옷 몇사이즈 정도되나요? 10 궁금 2012/07/06 11,190
126079 백팩 좀 골라주세요~ 7 ,,, 2012/07/06 1,723
126078 박근혜 빠 고성국의 실체 4 괜찮아쏠져 2012/07/06 2,198
126077 기여입학 몇년전엔 도입해야 하느니 마느니 말이 많았는데 1 ... 2012/07/06 631
126076 제습기 샀는데요 진짜 좋나요? 7 햄볶기 2012/07/06 2,817
126075 결혼식때 남들눈땜에 싫은 친척들 불러야할까요?? 18 .. 2012/07/06 5,352
126074 감자 먹으려다 냄비 다탔어요. 5 페로로 2012/07/06 1,735
126073 저도 연가시 보고 왔어요. 5 ^^ 2012/07/06 2,835
126072 만약 로또 40억 당첨되면 돈 어떻게 쓰실 거에요? 37 로또 2012/07/06 14,847
126071 캠핑이요... 5 앵두 2012/07/06 1,240
126070 12시 30분 ebs 보세요! 3 낙랑 2012/07/06 2,891
126069 바르면 광택이나는 선크림은 1 나잇 2012/07/06 1,507
126068 부모님이 연금을 받으시는데 매달 용돈을 드려야할지요? 12 ... 2012/07/06 3,667
126067 일산에 맛있는 묵밥집 알려주세요 제발 4 묵묵묵 2012/07/06 2,464
126066 아 ! 소지섭 9 어른으로살기.. 2012/07/06 3,603
126065 제습기 소음.. 층간소음에 속할까요? 16 초보엄마 2012/07/05 11,852
126064 내일 저녁 상가집에 가야하는데 어떻게 입고 가야할까요 3 .. 2012/07/05 1,517
126063 루이비통 프랑스 현지가격 장난아니에요 28 기쁨. 2012/07/05 33,184
126062 우르르~ 쾅~~~쾅 하늘이 뚫렸어요 5 소래포 2012/07/05 2,086
126061 소간지 코디는 조현민라인인 걸로... 8 오늘 유령 2012/07/05 3,327
126060 [관람후기]연가시 - 스포없음 5 별2개 2012/07/05 1,772
126059 경기도, 충청도 비 많이 오나요? 5 지금 2012/07/05 1,301
126058 서울에 충무김밥 맛있는 집 수배합니닷! 8 침질질 2012/07/05 3,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