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입신고와 전세권설정 둘중에...

고민중 조회수 : 3,656
작성일 : 2012-07-05 14:00:39

요즘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긴한데, 융자없고 전입가능하다고는 해요.

그런데 부동산에선 전입보다 전세권설정을 권합니다.(집주인과 제가 반반 부담하는 조건)

 

지금껏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아왔기때문에,

이런 경우가 없어서 조언을 구합니다.

 

전입과 전세권설정 차이가 있을까요...

 

경험자 여러분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IP : 122.128.xxx.1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7.5 2:06 PM (112.148.xxx.242)

    전세권 설정하시면 전입신고에 자유롭죠. 원래는 주인들이 등기부 더럽힌다고 잘 안해주는데요...
    확정일자보다 더 정확한거죠.확정일자는 세대주 전원이 전입신고 되어있어야만 하거든요.

  • 2. 그냥
    '12.7.5 2:33 PM (110.10.xxx.57)

    전세권 설정이 더 완벽하죠.
    집주인이 해준다면 고마운거죠.

  • 3. 정상적인
    '12.7.5 3:10 PM (121.162.xxx.111)

    거래 상황에서는 둘다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 차이가 있어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따라서 설정비용을 들일 필요는 없겠지요. 법률상 보호받는 것이 거의 동일한데....

    그러나 특별한 경우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전세권 설정만 하면 이모든 문제점이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 4. 집주인이
    '12.7.5 3:24 PM (121.162.xxx.111)

    전입신고보다 전세권설정을 권하는 이유는...

    집주인이 주택을 여러채가지고 있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에 해당하므로
    전세권설정으로 주택에 해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죠.

  • 5. 윗님.
    '12.7.5 3:29 PM (112.148.xxx.242)

    그건 아니죠. 윗님이 말씀하신건 오피스텔 같은 경우 전세권 설정하고 전입신고 안하면 주거용이 안되니깐 주택수에 카운트 되지 않는거죠. 주택은 상관없는 일이예요.

  • 6. 차이
    '12.7.5 3:41 PM (121.162.xxx.111)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권설정
    1. 성격..................채권.....................................................물권
    2. 처리절차.............세입자단독.....................>>>................집주인의 동의 및 인감증명서필요
    3. 구비서류.............임대차계약서..............................>>......임대인: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도장받음................ 임차인: 주민등록등본,전세계약서,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수입인지 첨부하여 등기소에가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함.
    4. 소요비용................700원...................>>>>...................등록세: 전세금의 0.2%
    .....................................................................................교육세: 등록세의 20%
    .....................................................................................법무사비용
    .....................................................................................계약만기시 말소비용 추가
    5. 권리발생요건......전입신고,주택의인도(점유),확정일자..

  • 7. 융자(대출)이
    '12.7.5 3:53 PM (121.162.xxx.111)

    없으면 둘다 전입신고(+확정일자)가 더 낫지요.

    절차도 간편하고, 비용도 안들고....

  • 8. 윗님.
    '12.7.5 3:55 PM (121.162.xxx.111)

    네, 오피스텔.

    http://www.fnnews.com/view?ra=Sean0101m_View&corp=fnnews&arcid=20120317010013...

  • 9. 차이
    '12.7.5 3:59 PM (121.162.xxx.111)

    전세계약을 했다면 우선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는게 기본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신고는 되도록 잔금이 완료되는 날 하는 게 좋고 해당 동사무소에 계약서를 가져가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확정일자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해두고 실제거주는 다른 곳에서 한다거나, 실제거주는 하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두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념하셔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나 실제거주는 요건이 아니어서 보다 편리합니다.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치 않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둔 임차인은 별도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확정판결문에 기하여서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경우는 전세권자가 판결절차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배당부분에 있어서도 확정일자만 갖춘 경우는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지만,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경우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순위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 와우~
    '12.7.5 4:24 PM (121.134.xxx.102)

    댓글님들,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 11. 고민중
    '12.7.5 5:34 PM (122.128.xxx.10)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전세권 설정이 우위인것 같네요..
    이사 다닐때마다 새롭게 배우게 되는것 같아요...
    조언 감사합니다^^

  • 12. 제노비아
    '12.7.5 8:35 PM (59.2.xxx.109)

    전세 참 머리아프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9419 중학생 렌즈끼는거 5 궁금이 2012/07/18 2,301
129418 나꼼수 호외 듣는 중인데....... 5 ㅡ,.ㅡ^ 2012/07/18 2,191
129417 20년 전에 공동묘지 계약하신분 계실까요?? 3 묘지 2012/07/18 1,524
129416 만ㄷㄹㄴ백 좀 봐주세요~/미드나잇인파리 보고왔어요 5 82언니동생.. 2012/07/18 1,784
129415 여름 시작한지 오래된것 같은데 겨우 초복이라니 ㅠㅠ 2 넘 길다 여.. 2012/07/18 1,020
129414 신장결절 어디로 가야 되나요? 2 궁금 2012/07/18 6,167
129413 나꼼수 호외 7호 버스 갑니다~ 4 바람이분다 2012/07/18 1,215
129412 와~서울 해 쨍쨍난다~다른곳은 어때요? 5 날씨이상 2012/07/18 1,160
129411 베이지 프릴 브라우스와 어떤색 어떤옷을 코디해야하나요? 5 옷코디 2012/07/18 1,210
129410 홈플서 만 얼마 하는 그늘막 사신분 계세요? 2 웃자맘 2012/07/18 1,250
129409 드라마 추적자와 노무현 그리고 사람사는 세상 2 진주모래 2012/07/18 1,376
129408 없던 물혹이 1년만에 생길수도 있나요 ..?? 2 ........ 2012/07/18 2,703
129407 프로필사진 찍는데... 5 시골댁 2012/07/18 1,353
129406 아이 얼굴에 하얀색 얼룩? 이 생겼어요. 12 웃자맘 2012/07/18 12,938
129405 갓 가입했어요 ^^ 2 곰돌잉엄마 2012/07/18 559
129404 요즘 젊은 애들은 다리 굵어도 짧은거 잘 입네요 ㅎㅎ 12 ... 2012/07/18 3,763
129403 다이어트중인데 빈혈기가 생겼어요... 1 dㅇㅇ 2012/07/18 1,067
129402 백조의 한숨 ㅠㅠ 12 2012/07/18 3,145
129401 동대문? 남대문? 이태원? 고속터미널? 4 서울근교주민.. 2012/07/18 2,011
129400 르크루제 그릴 좋은가요??? 3 새댁 2012/07/18 2,424
129399 복비 현금영수증 받아보신 분. 3 이사 2012/07/18 2,004
129398 드럼 세탁기 엘지 식스모션vs삼성 버블샷2 ??? 2 후다닥 2012/07/18 6,690
129397 "오세훈,'세빛둥둥섬' 책임져라"..구상권 청.. 10 세우실 2012/07/18 2,119
129396 지킬앤하이드 출연진 좀 봐주세요~ 1 뮤지컬 2012/07/18 1,440
129395 나꼼수 호외7 들었는데 검찰 바보 인증! 3 점두개 2012/07/18 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