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입신고와 전세권설정 둘중에...

고민중 조회수 : 3,761
작성일 : 2012-07-05 14:00:39

요즘 전세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긴한데, 융자없고 전입가능하다고는 해요.

그런데 부동산에선 전입보다 전세권설정을 권합니다.(집주인과 제가 반반 부담하는 조건)

 

지금껏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아왔기때문에,

이런 경우가 없어서 조언을 구합니다.

 

전입과 전세권설정 차이가 있을까요...

 

경험자 여러분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IP : 122.128.xxx.1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7.5 2:06 PM (112.148.xxx.242)

    전세권 설정하시면 전입신고에 자유롭죠. 원래는 주인들이 등기부 더럽힌다고 잘 안해주는데요...
    확정일자보다 더 정확한거죠.확정일자는 세대주 전원이 전입신고 되어있어야만 하거든요.

  • 2. 그냥
    '12.7.5 2:33 PM (110.10.xxx.57)

    전세권 설정이 더 완벽하죠.
    집주인이 해준다면 고마운거죠.

  • 3. 정상적인
    '12.7.5 3:10 PM (121.162.xxx.111)

    거래 상황에서는 둘다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 차이가 있어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따라서 설정비용을 들일 필요는 없겠지요. 법률상 보호받는 것이 거의 동일한데....

    그러나 특별한 경우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렇다고 전세권 설정만 하면 이모든 문제점이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 4. 집주인이
    '12.7.5 3:24 PM (121.162.xxx.111)

    전입신고보다 전세권설정을 권하는 이유는...

    집주인이 주택을 여러채가지고 있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에 해당하므로
    전세권설정으로 주택에 해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죠.

  • 5. 윗님.
    '12.7.5 3:29 PM (112.148.xxx.242)

    그건 아니죠. 윗님이 말씀하신건 오피스텔 같은 경우 전세권 설정하고 전입신고 안하면 주거용이 안되니깐 주택수에 카운트 되지 않는거죠. 주택은 상관없는 일이예요.

  • 6. 차이
    '12.7.5 3:41 PM (121.162.xxx.111)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권설정
    1. 성격..................채권.....................................................물권
    2. 처리절차.............세입자단독.....................>>>................집주인의 동의 및 인감증명서필요
    3. 구비서류.............임대차계약서..............................>>......임대인: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 도장받음................ 임차인: 주민등록등본,전세계약서,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수입인지 첨부하여 등기소에가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함.
    4. 소요비용................700원...................>>>>...................등록세: 전세금의 0.2%
    .....................................................................................교육세: 등록세의 20%
    .....................................................................................법무사비용
    .....................................................................................계약만기시 말소비용 추가
    5. 권리발생요건......전입신고,주택의인도(점유),확정일자..

  • 7. 융자(대출)이
    '12.7.5 3:53 PM (121.162.xxx.111)

    없으면 둘다 전입신고(+확정일자)가 더 낫지요.

    절차도 간편하고, 비용도 안들고....

  • 8. 윗님.
    '12.7.5 3:55 PM (121.162.xxx.111)

    네, 오피스텔.

    http://www.fnnews.com/view?ra=Sean0101m_View&corp=fnnews&arcid=20120317010013...

  • 9. 차이
    '12.7.5 3:59 PM (121.162.xxx.111)

    전세계약을 했다면 우선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는게 기본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신고는 되도록 잔금이 완료되는 날 하는 게 좋고 해당 동사무소에 계약서를 가져가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확정일자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해두고 실제거주는 다른 곳에서 한다거나, 실제거주는 하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두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념하셔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나 실제거주는 요건이 아니어서 보다 편리합니다.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치 않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둔 임차인은 별도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 확정판결문에 기하여서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경우는 전세권자가 판결절차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배당부분에 있어서도 확정일자만 갖춘 경우는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지만,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경우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순위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 와우~
    '12.7.5 4:24 PM (121.134.xxx.102)

    댓글님들,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 11. 고민중
    '12.7.5 5:34 PM (122.128.xxx.10)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전세권 설정이 우위인것 같네요..
    이사 다닐때마다 새롭게 배우게 되는것 같아요...
    조언 감사합니다^^

  • 12. 제노비아
    '12.7.5 8:35 PM (59.2.xxx.109)

    전세 참 머리아프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4205 오늘 채해병 사건 박정훈대령 1심 선고 .. 06:28:01 11
1674204 치질수술 하신 분들 봐주세요. ... 06:16:19 85
1674203 박찬대 댄스 2 쇼츠 새벽 05:33:46 464
1674202 윤수괴 체포집회 자유발언대가 온통 폐미 성소수자발언들로 가득차 7 .. 04:58:30 1,282
1674201 오겜3에서는 철수 인형도 나오네요 ㅋㅋ 3 ..... 04:24:56 924
1674200 셜록현준 구독 중이었는데 유현준 8 네네 04:21:29 1,869
1674199 체포 어떻게 되고 있나요 ? 4 바퀴벌레 03:37:16 1,806
1674198 한국에 다녀왔는데.. 사람들이 삭막하네요.. 25 ... 03:11:54 4,664
1674197 이런 경우있나요? 6 엄마 02:45:48 656
1674196 평산책방 할아버지가 발견한 시 2 .. 02:04:03 1,392
1674195 대운은 언제로 나눠지나요? 3 저도 01:36:39 1,399
1674194 한국여자들 가슴 작은거 맞아요?ㅠㅠ 13 ... 01:29:39 3,513
1674193 한 달 전만 해도 경기 안 좋다는 거 하나도 못 느낀 사람입니다.. 3 경기 01:23:51 2,555
1674192 책상의자 추천부탁드려요 1 추천부탁 01:18:54 234
1674191 내란당 성추행 양양군수 구속됐네요 9 내란당 00:48:13 2,185
1674190 주식투자 하시는분들. 아이온큐 다 아시죠? 18 ㅇㅇ 00:36:03 3,077
1674189 더쿠 가입 열림 22 더쿠지금고고.. 00:27:05 3,951
1674188 가정교육 힘들어라 21 아이 00:22:48 2,436
1674187 윤돼지의 최대 적은 명신이죠 14 윤돼지 00:17:47 2,604
1674186 굥 체포는 금토일중에 한대요. 16 ... 00:13:48 4,479
1674185 괴산 눈 많이오나요?ㅠㅠ 4 ………… 00:11:53 1,458
1674184 나솔)옥순 역대급 캐릭터네요. 8 ... 00:11:31 4,361
1674183 비행기 사고 … 왜 아무 말도 51 흠… 00:05:31 8,020
1674182 몰랐는데 조성진은 콩쿨우승 이후에는 국제수상이 전무했네요 34 ㅇㅇ 00:02:06 5,198
1674181 사주 봐주실 분 계신가요? 21 ........ 00:02:05 1,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