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직장을 그만두어서 이제 지역가입자로 건보료가 나올텐데요.
혹시 은행 예금. 편드 주식. 이런것도 다 적용해서 책정되나요?
인터넷 찾아보니 재산 항목에 (주택 토지 전.월세) 이렇게 밖에 없어서요.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어서 이제 지역가입자로 건보료가 나올텐데요.
혹시 은행 예금. 편드 주식. 이런것도 다 적용해서 책정되나요?
인터넷 찾아보니 재산 항목에 (주택 토지 전.월세) 이렇게 밖에 없어서요.
계산에 안 들어가요.
1. 소득(이 부분이 제일 크게 반영)
2.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3. 자동차
4. 성, 연령 등
이렇게 산정됩니다.
부채(빚)에 대한 반영은 논의 중인 걸로 알아요. 빨리 되어야 할 텐데....
금융자산에 대한 것도 앞으로 반영해야 겠지요.
지역건보료 책정 기준을 보면
돈 버는대로 족족 다 써버리라 강요하는 사회같아요.
이번 4월에 갑자기 보험료가 올라 공단에 찾아가 문의했더니 이자소득이 잡혔다구 했어요
주식,펀드등등 수익이 삼천인가 사천넘으면 그내역이 다 넘어오게되어 있다고 그러던데요
4천넘어서 과세대상자가 되는경우에만 넘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