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0703205410114
보나마나 리스업체들이 함양에 쬐매매하게 사무실내서 본사로 등록하고,
서울 사무소는 출장소로 등록했을텐데,
취득세 탈루가 인정되겠냐?
설마하니 리스업체가 함양에 허위로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을 것 아냐...
이미 리스업체들은 함양군에 취득세 다 냈다.
법정다툼하면 원순이 너가 진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원순이 또 쓸데없는 짓 하네요(펌)
... 조회수 : 998
작성일 : 2012-07-04 00:22:59
IP : 218.51.xxx.19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무관심이 약
'12.7.4 12:29 AM (175.223.xxx.100)댓글은 나하나로 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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