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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잃어버림 ....어떻게 해야해요?

매매 조회수 : 2,123
작성일 : 2012-07-03 23:25:55

등기권리증 보니까..절대 잃어버리면 안된다고 써있긴 써있던데

근데 잃어버릴수도 있잖아요.....

 

잃어버림 내집이 내집 아닌게 되나요?

왜 잃어버림 안된다 하는지....왜 재발급이 안되는지....재발급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IP : 121.151.xxx.15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착한이들
    '12.7.3 11:27 PM (210.205.xxx.25)

    재발급 안되는데 명의 가지신 분이름으로 거래는 된답니다.
    울 엄마도 다 잃어버림.

  • 2. 얼마전에잃어버렸는데
    '12.7.3 11:30 PM (27.115.xxx.223)

    그 집 파는데 큰 상관없던데요?
    머라더라.. 법무사가 얘기하길... 암튼 법무사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였던것 같고
    대신 5만원인가 더 들었어요 돈이...

  • 3. ..
    '12.7.3 11:39 PM (110.10.xxx.57)

    큰 상관 없지 않나요?

    등기부 등본 보면 소유자 나오죠, 매매시엔 인감 첨부하면 되니~

  • 4. ...
    '12.7.3 11:46 PM (180.228.xxx.121)

    등기권리증, 수십년전에 잃어 버리고 없는데 얼마전에 땅 팔있어요.
    땅 사가는 사람이나 소개하는 부동산에서 등기권리증은 들먹이지도 않던데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문서(집이나 땅의 등기권리증) 몰래 훔쳐다가 팔아 먹고 도망가는 것..
    완전 엉터리 내용이죠.

  • 5. 강가딘
    '12.7.4 2:31 PM (121.190.xxx.25)

    확실한 답변드릴께요!

    분실해도 재산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단, 집 매매시 윗분 말대로는 아니고요!

    반드시 법무사가 준비한 서류에 본인 - 권리증 분실한분 - 의 우무인(우측 엄지손가락 지문)을 찍어야지

    등기소에서 등기권리증으로 인정해줍니다.

    분실된 등기권리증은 재박급은 되지 않으나, 소유권 이전시는 새로운 매수인에게는 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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