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등기권리증........잃어버림 ....어떻게 해야해요?

매매 조회수 : 2,121
작성일 : 2012-07-03 23:25:55

등기권리증 보니까..절대 잃어버리면 안된다고 써있긴 써있던데

근데 잃어버릴수도 있잖아요.....

 

잃어버림 내집이 내집 아닌게 되나요?

왜 잃어버림 안된다 하는지....왜 재발급이 안되는지....재발급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IP : 121.151.xxx.15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착한이들
    '12.7.3 11:27 PM (210.205.xxx.25)

    재발급 안되는데 명의 가지신 분이름으로 거래는 된답니다.
    울 엄마도 다 잃어버림.

  • 2. 얼마전에잃어버렸는데
    '12.7.3 11:30 PM (27.115.xxx.223)

    그 집 파는데 큰 상관없던데요?
    머라더라.. 법무사가 얘기하길... 암튼 법무사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였던것 같고
    대신 5만원인가 더 들었어요 돈이...

  • 3. ..
    '12.7.3 11:39 PM (110.10.xxx.57)

    큰 상관 없지 않나요?

    등기부 등본 보면 소유자 나오죠, 매매시엔 인감 첨부하면 되니~

  • 4. ...
    '12.7.3 11:46 PM (180.228.xxx.121)

    등기권리증, 수십년전에 잃어 버리고 없는데 얼마전에 땅 팔있어요.
    땅 사가는 사람이나 소개하는 부동산에서 등기권리증은 들먹이지도 않던데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문서(집이나 땅의 등기권리증) 몰래 훔쳐다가 팔아 먹고 도망가는 것..
    완전 엉터리 내용이죠.

  • 5. 강가딘
    '12.7.4 2:31 PM (121.190.xxx.25)

    확실한 답변드릴께요!

    분실해도 재산권 행사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단, 집 매매시 윗분 말대로는 아니고요!

    반드시 법무사가 준비한 서류에 본인 - 권리증 분실한분 - 의 우무인(우측 엄지손가락 지문)을 찍어야지

    등기소에서 등기권리증으로 인정해줍니다.

    분실된 등기권리증은 재박급은 되지 않으나, 소유권 이전시는 새로운 매수인에게는 발급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27123 우리집 냉장고 수명이 다 한건가요? 2 ^^ 2012/07/12 3,416
127122 며느리 생일날 전화해주시는 시어머니는 계신가요? 75 배나온기마민.. 2012/07/12 11,162
127121 솔리컷 솔리컷제품 .. 2012/07/12 1,008
127120 혹시 녹용 효과보시분 계세요? 2 녹용 2012/07/12 3,867
127119 가을에 여행 앞두고 있는데 환전 지금 해야할까요? 2 어떡하나 2012/07/12 1,040
127118 팥빙수 우유로 만들때 우유는 믹서로 가나요? 12 긍정이조아 2012/07/12 3,374
127117 전세 계약서의 확정일자... 질문 2012/07/12 1,430
127116 김영삼 "독재자의 딸 박근혜, 대통령하면 안돼".. 16 세우실 2012/07/12 2,672
127115 집에서 영어만화 dvd로 보여주려는데요 3 엄마표까지는.. 2012/07/12 1,940
127114 일본 출장에 임하는 자세를 좀 알려주세요. 10 결국 가네... 2012/07/12 1,585
127113 매미가 울어요 2 구경 2012/07/12 1,010
127112 서울과 분당지역에서 제일 괜찮은 패밀리 레스토랑 추천해주세요 3 외국조카들 .. 2012/07/12 2,744
127111 한살림은 무조건 조합원 가입인가요? 4 온라인 2012/07/12 2,020
127110 의사월급 많다고요? mbc월급은? 13 졸리 2012/07/12 6,573
127109 유령에서 엄기준 3 엄기준 2012/07/12 3,222
127108 어린이집에 급식메뉴 북어 메뉴때문에 따로 반찬 챙겨보내면 진상인.. 7 2012/07/12 2,101
127107 부동산 중개료 1 frank 2012/07/12 1,878
127106 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1 2012/07/12 1,189
127105 성인 8명 가족모임, 찜갈비 얼마나 되야 할까요? 2 ... 2012/07/12 1,284
127104 변액연금 해지가 답이겠죠????? 5 경기도 안좋.. 2012/07/12 2,389
127103 출산을 앞두고 걱정되요 ㅠㅠ 예비엄마 2012/07/12 893
127102 비올때 어떤 가방 들고 다니세요? 방수되는 가벼운 천가방은.. 9 제제 2012/07/12 4,638
127101 체포동의안 부결, 박근혜에 직격탄…대선 초반 변수되나 9 세우실 2012/07/12 1,621
127100 운전초보가 운전하다가 너무 궁금한게 생겼어요 3 고수님 질문.. 2012/07/12 1,853
127099 기준금리가 3.0%내린다는데 그러면 어떤 파급효과가 있나요? 11 ... 2012/07/12 3,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