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애들 아빠가 부천에 주상복합 분양 받은 곳을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대출 관련으로 그 주상복합에 전입신고 해야 한다는데 저희는 서울에 그대로 있고
애들 아빠만 전출신고 하여 부천 그 주상복합에 전입신고해도 상관이 없나요?
저번에 보니 가능했던것 같은데 동사무소 가기 전에 여쭤봅니다.
무슨 문제는 없을까요?
서울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애들 아빠가 부천에 주상복합 분양 받은 곳을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대출 관련으로 그 주상복합에 전입신고 해야 한다는데 저희는 서울에 그대로 있고
애들 아빠만 전출신고 하여 부천 그 주상복합에 전입신고해도 상관이 없나요?
저번에 보니 가능했던것 같은데 동사무소 가기 전에 여쭤봅니다.
무슨 문제는 없을까요?
가능합니당
가능해요 . 그런데 지금 살고 계신 집이 남편 이름으로 계약 된거면
주소이전하면 만약의경우에 대항력이 없어져요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전세라면 확정일자 받아야 하잖아요. 확정일자 받으려면 직접 가셔야해요
점두개님 말씀처럼
지금사는집계약이 남편분이름이라면 전세권 1순위에서 밀려날수도있다는것이 문제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