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랑 얘기가 되서 업자랑 같이 봤어요..자기네가 보고서 인정되야 입주자 대표회의때 돈을 받아서 공사할수 있다네요..그런데 자기네 업자도 나중에 따로 불러서 봐야 한다네요..--;;
말은 자기네 쪽 업자가 공사비가 더 싸면 그쪽으로 해야 되지 않냐고..그리고 옥상 외벽부터 빗물이 타고 내려왔음 꼭대기층도 새야 하는데(우리쪽 업자가 그랬어요..옥상외벽부터 방수 해야 한다고) 암말 없는거 보면 우리집 바로 위층에서 새는거라서 문제 아니냐고 하더라고요...일단 위층집도 같이 확인해야 하지만 만약 관리소측 업자가 옥상에 문제 없다 그럼 관리소에선 책임 없다고 공사비 내줄수 없다 그럼 어떡해 되나요? 이런식의 분쟁은 어떻해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올거 예상하고 내용증명 보내고 법원 소장까지 제출 할껀데(2년전에도 같은 문제 발생했을때 발뺌해서리)..이런경우 원인 증명해줄수 있는 업자 선정을 어느쪽에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