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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끼지 않고 세입자와 주인이 써도 되나요?

전세계약서 조회수 : 1,382
작성일 : 2012-07-02 14:02:38
피터팬 집 직구하기 카페에 전세를 올렸더니 어제 집 보신 분이 내일 계약하자 하시는데 부동산 중개업소 끼면 중개로 나가니까 둘이서만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시는데 괜찮을까요? 혹 경험있으시신 분 들 계심 방법을 알려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IP : 61.33.xxx.1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7.2 2:05 PM (203.152.xxx.218)

    집주인 세입자 두분이서 구했는데 중계료가 왜 필요한가요.
    계약서만 쓰면 됩니다. 부동산이나 법무사 같은데 가서
    계약서 쓰는 비용 정도 지불하면 되고요. 중계료에 비하면 아주 적은 돈이죠.

  • 2. ,,,,
    '12.7.2 2:05 PM (1.246.xxx.47)

    안될게 뭐가있나요
    집주인분은 괜찮을거같고 세입자가 문제인데
    잘보고 들어가야죠 대출이나 그런거요

  • 3. amare
    '12.7.2 2:05 PM (180.92.xxx.216)

    부동산 계약서를 인터넷으로 다운 받아 출력해서 쓰면 되요..

  • 4. 별이별이
    '12.7.2 2:12 PM (112.171.xxx.140)

    부동산 법무사 필요치 않구요

    그냥 전세 계약서 용지 에다 집주인이 직접 써주면 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하는데

  • 5. 좋은 답글 너무 감사해요
    '12.7.2 2:22 PM (61.33.xxx.16)

    그럼 부동산가서 대서료 5만원 드릴 테니 작성해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역시 82쿡 회원 님들 최고셔요^♥^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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