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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조언부탁드려요 조회수 : 1,165
작성일 : 2012-07-02 13:22:02
아버지께서 조금 있는 땅들 자식들에게 증여를 하시겄다고
갑자기 그려셔서 그냥 아버지뜻에 따르겠다고 했어요.
시골에 땅이 조금 있는데 그것때문에 노령임금도 못받고
그리고 이번에 시력장애1급진단을 받았는데 장애연금도 못받으니
주위에서 어차피 자식들께 갈 재산 미리 증셔하고 연금 받으라고 하는가봐요.
근데 이 방법이 현명한 방법인지 ...
세금이며 수수료며 해서 천삼백만원쯤 드나봐요.
아버지연세가 칠십둘이신데 노령연금 못받는건 그려려니 했는데
장애연금도 못받으니 좋은제도를 혜택을 못받는게 서운하신건지.
저희는 별 욕심없고 아버지 사후에 상속받겠지 그랬었고요.
이렇게 증여를 하면서까지 연금 받는게 더 나은 방법일까요.
IP : 61.99.xxx.5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7.2 1:27 PM (203.152.xxx.218)

    재산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연금을 주는거지 원글님 시아버님같은 분들은
    그 재산 팔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걸 굳이 증여하고 미리 상속하고... 이러니 젊은 사람들은 세금에 억눌려 죽는겁니다.
    살만한 분들은 재산 다쓰시면 될일을.. 에효~

  • 2. 원글이
    '12.7.2 1:38 PM (61.99.xxx.57)

    실은 땅이 많지도 않아요.
    그냥 시골에서 부모님들 힘들게 농사지어
    먹는 정도지요.
    아버지도 지금껏은 연금 못받아도 어쩔수없다 하셨었는데
    남들 다하는 방법이라 생각하니 당신도 연금 받고 싶으신가봅니다.

  • 3. 아돌
    '12.7.2 9:22 PM (116.37.xxx.214)

    상속세가 워낙 비싸서 미리미리 증여하는 사람이 많다네요.
    아는 분은 11억 상속 받고 3억 세금으로 냈는데
    돌아가시기 10년 이전에 미리 증여를 받았었으면 절세할 수 있었는데
    몰랐다고 아쉬워 하시더라고요.
    절세는 불법도 아니고 가능하신만큼 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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