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644/8622644.html?ctg=1300&cloc=bulk
미국 연방법은 성폭행의 여러 유형 가운데 폭력을 동반한 강간과 미성년자 강간재범에 대해선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성폭행과 음주운전 형량은 대폭 상향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개의원들 본 좀 받아라...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644/8622644.html?ctg=1300&cloc=bulk
미국 연방법은 성폭행의 여러 유형 가운데 폭력을 동반한 강간과 미성년자 강간재범에 대해선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성폭행과 음주운전 형량은 대폭 상향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개의원들 본 좀 받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