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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임차(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받았는데요.
부동산VS동사무소 조회수 : 1,474
작성일 : 2012-06-30 20:15:46
동사무소에서 받는 거랑 다른? 건지요? 효력이 이요?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 복덕방에서 전세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건 못받고 다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받았다고들 하네요. 이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유사시 효력면에서 차이가 있나요? 좀 알려주세요. 저희에게 전 재산인 전세금입니다.ㅠ.ㅠ
IP : 59.7.xxx.3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부동산에서
'12.6.30 8:18 PM (220.120.xxx.196)해주는 확정일자라는 건 없어요.
2. 잔금 치르고
'12.6.30 8:21 PM (220.120.xxx.196)이사하면서 바로 동사무소에 계약서 가져가서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으셔야 효력이 발생하고 보호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하셔서 그 사이에 대출이 발생한 게 있나 확인해 보세요.
월요일 아침에 동사무소 얼른 가셔서 확정일자 받으세요.3. ㅇㅇ
'12.6.30 8:59 PM (203.152.xxx.218)그럼 전입신고 안하셨어요?
전입신고 하셨을꺼 아니에요
전입신고시에 무조건 전세계약서 갖고 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자리에서 확정일자 찍어주고요.
전입신고 안하면 확정일자 받아도 소용없어요
전입신고부터 하세요. (전입신고는 말씀드렸듯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동시에 진행됨)4. 혹
'12.6.30 9:19 PM (116.37.xxx.217)부동산에서 등기소가서 받아다준거면 괜찮은건데요 전입일자와 확정일자 중 나중일자가 기준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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