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집일 경우는 주인맘인것...알고 있는데요
만약 분양 사무실에 가계약을 하고...계약을 못하게 되면..
이때도 가계약금을 날리게 될까요?
보통 집일 경우는 주인맘인것...알고 있는데요
만약 분양 사무실에 가계약을 하고...계약을 못하게 되면..
이때도 가계약금을 날리게 될까요?
계약이 아니고 가계약이면 돌려주지 않나요?
두배로 청구할수도..........
분양사무실에서 가계약금은 취소시 돌려주는걸로 알아요.
개인간 거래시에는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지만 좋은분이면 사정 설명하면
돌려주시는 분도 가끔 있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