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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의 집 혼자서 전세나 매매에 관한 질문 드려요(한사람이 외국에 나가있을경우)

질문드려요 조회수 : 1,547
작성일 : 2012-06-29 10:10:00

남편이 얼마후에 외국으로 파견 근무를 나가요.아이들과 저는 몇달후에 따라 나갈예정이구요.

그런데 지금 사는집이 남편과 저의 공동명의로 되어있어서 남편은 먼저 출국한 후에 전세나 매매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남은 식구들이 몇달동안 살아야해서 지금은 불가능하구요 몇달후에 저희가 나갈 시기에 맞춰서 해야할텐데 그때 남편이 다시 들어오는것도 불가능해서 저혼자 일처리를 해야하거든요.

남편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으로 인감증명서만 발급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위임장 같은걸 미리 발급받아놔야 되는지요..

전세나 월세를 줄때와 매매의 서류가 차이가 나는지도 알고싶어요.

그리고 매매가 아닐경우 전세나 월세는 2년후에 자동 연장 되거나 아니면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다시 계약을 해야할텐데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서 들어오기 힘들면 부모님께 부탁을 드려야하는데 그때는 또 어떨게 해야 되나요?

 

또 다른 질문은요 집을 구입할때 은행에서 남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계속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남은 가족들이 출국하기전에 상환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출을 다 갚았더라도 은행에 수수료 지불하고 확인을 받아야 서류상으로도 집 담보 대출이 없는걸로 나오는데 제 명의의 대출이 아닌데도 제가 해결할 수 있나요?

 

외국에 주재원으로 나가신분들 가족이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처럼 남편 먼저 나가고 가족이 뒤이어 가는경우도 많은걸로 알아요.

그런분들 집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118.216.xxx.7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6.29 10:18 AM (110.14.xxx.164)

    위임장 받아두셔야지요
    까다로운 세입자는 아마도 직접 통화 원할수도 있어요

  • 2. ...
    '12.6.29 10:21 AM (110.14.xxx.164)

    은행 대출갚은건 아마도 누가 하던 상관없을거고요
    매매와 전월세는 당연히 서류가 차이나죠 큰 차이는 아니고
    원래는 전월세는 신분확인만 하면 되는데 님 경운 남편이없으니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거에요
    재계약은 서로 통화하고 계약서 새로 쓰거나 고치면 되고 새로 세입자 올경우엔 두분 위임장이랑 인감증명 필요해요

  • 3. ...
    '12.6.29 10:26 AM (121.134.xxx.66)

    인감증명서떼서 위임장과 함께 전세계약하시면 되는 데 이때
    인감증명서가 대리인이 떼면 문제삼는 사람이 있더라구요(증명서에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나와요)..
    본인이 뗀거라야 된다고...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구요..(부동산 중개인이 확인하면서 요구하기도 해요)
    그러니 본인이 미리 인감증명서 서너통 떼 놓고 가면 되는 데
    인감증명서효력이 3개월인가? 하는 기간이 있어서 계약을 그 기간 지나서 하게 된다면
    트집 잡힐 가능성도 있긴해요..
    매매라면 꼭 본인이 떼야해요..거기에 매수인 인적사항도 들어가고요..
    외국 가 계시는 동안에 부모님이 대리로 하게 되면 외국대사관에서 뗀 서류 한국으로 보내면 되구요..
    전세연장하시게 되면 또 다시 서류떼고 어쩌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전세나 월세금이 오르거나 하면
    다시 또 필요한서류를 첨부해야될거고요...세입자가 원할테니...
    다른 세입자 들어오면 당연히 외국서 서류보내셔야 하고요.

  • 4. ...
    '12.6.29 10:29 AM (121.134.xxx.66)

    대출은 빌리는 게 아니라 갚는거면 공동명의인이 갚아도 될거 같긴한데...
    은행에 문의해 보세요..
    남편이 출국 전에 은행방문해서 사정얘기 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 5. 은행관련건은
    '12.6.29 12:40 PM (39.117.xxx.216)

    상환은 누가 해도 상관 없으나.
    근저당 말소시(서류에 대출사항 안남게 하신다는 )에는 본인이 신청하시는게 원칙인데요.

    통상적으로 은행에서 거래하는 법무사에게 맡기면, 완납확인후 바로 은행측에서 신청하는 거라 수수료 (5~6만원 정도?)별도 본인확인 없이 해주기도 합니다. (은행에 전화문의해보세요)

    원글님이 직접 말소하신다면 순서가대출완납-은행에서 근저당설정계약서 수령-등기소 접수 인데.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계약서 본인또는 위임받은자에게 주게 되어있으니 이때ㅡㄴ
    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 인감도장, 위임장 (별도양식 없이 위 사항만 들어가게 적으시면 됩니다)필요해요.

    번거로우시다면 출국전에 남편분께서 대출 실행했던 은행에 나중에 누구에게 주십시요 하고 직원에게 구두로 약속하는데 이경우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직원들이 안해주려고 하고, 또 계약서들이 지점에서 갖고 있지 않는경우에은 안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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