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살인 입증할 치밀한 논증 필요…범행 동기 밝혀야"
'만삭 의사부인 살해 사건'이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8일 만삭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의사 백모(3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유죄로 판단하려면 단순한 질식사가 아닌 '액사(손에 의한 목눌림 질식사)'라는 것이 확인돼야 한다"며 "확신을 갖게 할 만큼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한 치밀한 논증없이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문점이 남아 있는 부검의의 소견이나 자료들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논리를 비약한 위법이 있다"며 "피해자가 욕실에서 출근 준비를 하다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부부싸움 끝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이 제시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부부 사이에 다툴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어도 살인의 동기로 보기에는 미약하다"며 "이를 두고 살인을 저질렀다고 쉽게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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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만삭 의사부인 살해사건' 유죄인정 어렵다"
대법공식의견 조회수 : 2,627
작성일 : 2012-06-29 08:04:55
IP : 152.149.xxx.11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jk
'12.6.29 8:15 AM (115.138.xxx.67)한줄요약....
임성한처럼 집에 CCTV 방방마다 설치하고 욕실에도 반드시 설치해라!!!!!!!!!2. 아이고 이럴수가
'12.6.29 8:31 AM (211.209.xxx.193)뜬금없지만 며칠전에 갑자기 이런 의사 편을 드는 변호사는 어떤 사람일까? 가 궁금해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그 변호사 면상을 봤네요..............
천벌을 받을거다. 라는 심정으로 찾아봤는데...
이런 결과가.... ㅜㅜ..이럴수가..이럴수가...3. ///
'12.6.29 8:41 AM (125.184.xxx.6)이사건 처음터졌을때 치과의사모녀살인사건 담당했던 형사가 이미 예언했었읍니다..
지금같이 비록 과학수사가 발달되지 않았을때지만 이 만삭의사부인 사건보다 더 정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그때 무죄로 판결난것 보면 이사건 유죄판결 안나올거라고..
돈없고 빽없는 사람이었으면 과연 이런판결이 나왔었을까요?
끝까지 부인하는 저인간은 새로 결혼도하고 의사면허도 받아서 잘먹고 잘살겠지요?
만삭이되도록 영어회화학원 선생하면서 뒷바라지한 죽은 부인 불쌍해요..
엘리베이터에 서있는 모습이 근심이 가득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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